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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4-23 10:39:40
  • 수정 2018-04-23 10: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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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도시보증공사(사장 이재광, 이하 HUG)는 고분양가 사업장 확산 차단을 통한 보증리스크 관리를 위해 변화된 주택시장 상황을 반영한 고분양가 사업장 분양보증 처리기준 423일부터 변경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변경된 기준에 따르면 당초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으나,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선정되지 않은 성남 분당구, 대구 수성구를 관리지역으로 추가 선정하였으며,


향후에도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되는 지역은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HUG는 기존의 고분양가 관리지역과 우려지역을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단일화하여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고분양가 관리지역 변경 전후>


구분

변경 전

구분

변경 후

관리

지역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경기 과천시

관리

지역

서울 전 자치구

경기 과천시

세종시*, 성남 분당구, 대구 수성구

부산 해운대구, 남구, 수영구, 연제구, 동래구

우려

지역

서울 전 자치구(관리지역 제외)

부산 해운대구, 남구, 수영구, 연제구, 동래구

*세종시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이 분양가상한제 시행지역이므로 고분양가 관리 미시행



HUG는 고분양가 관리지역 선정 기준에 따르면 분양가 및 매매가 통계자료, 시장 모니터링 결과, 전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리지역을 선정한다.


고분양가 관리지역 내 고분양가 사업장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보증거절하도록 할 예정이며,


고분양가 사업장 3.3당 분양가가 인근기준과 지역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고분양가 사업장 기준>

기준

세부내용

인근기준

해 사업장의 평균분양가가 인근 아파트 평균분양가 또는 평균매매가의 110%를 초과하는 경우

* 비교대상 아파트는 입지세대수브랜드 등이 유사한 최근 1년 이내 분양한 아파트, 분양 진행 중인 아파트 준공아파트 순으로 선정

지역기준

당해 사업장의 평균분양가 또는 최고분양가가 해당 지역에서 입지세대수브랜드 등이 유사한 최근 1년 이내 분양한 아파트의 최고 평균분양가 또는 최고분양가를 초과하는 경우



HUG 관계자는 고분양가가 타 사업장으로 확산되면 입주시점에 시세가 분양가에 못 미칠 경우 다수의 사업장에서 미입주 사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HUG에 보증리스크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이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라고 제도의 취지를 밝혔다.


향후에도 주택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시장과열 및 고분양가 사업장 확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상지역을 확대하는 공적보증기관으로서 보증리스크 관리를 위해 고분양가 사업장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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