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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5-31 11: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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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시군 및 읍동에 비치되어 있는 이의신청서 또는 도군청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받아 이의신청서를 작성, 해당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으로 531일에서 72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민원24(http://www.minwon.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

이 기간 동안 강원도에서는 소통하는 행정서비스를 구현을 목적으로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직접상담제를 운영한다.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지시가 이의신청 전에 해당 감정평가사 직접상담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시·군에서는 이의신청기간 내 방문상담창구를 개설, 공시지가에 대한 상담을 진행한다.

 

감정평가사 직접 상담창구 운영은 강원도 전체 시·군에서 운영하며, 방문 상담 일정 및 시간 등은 해당 시·군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또한, 이의 신청 기간 동안 유선을 통한 감정평가사 상담요청 건은 강원도 콜센터(033-120) 또는 해당 시군 지가부서에서 접수 후 감정평가사에게 전달되어 개별공시지가 결정 방법, 표준지가격과 인근 토지와의 가격균형 여부 등 감정평가사가 직접 유선상담을 진행한다.

이의 신청 기간 동안 강원도 콜센터(033-120) 운영

 

강원도 토지과장은 지가행정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이의신청 등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 하여 소통하는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고자 감정평가사 직접상담제를 운영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시장군수는 이의가 제기된 개별 필지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지가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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