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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7-11 13:3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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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는 오는 716일부터 원주 소금산 출렁다리 재개장과 동시에 원주시 관광지 시설이용료 징수 조례 제6에 의한 입장료를 징수한다.

 

입장료는 만 7세 이상부터 적용되며, 일반 3,000, 원주시민은 1,000원이다. 3,000원 중 2,000원은 원주시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원주사랑상품권으로 돌려준다.

 

원주시민은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주민등록등본 등) 제시가 필수로 요구된다. , 단체 및 경로우대·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 등의 할인은 적용되지 않는다.

 

원창묵 원주시장은 원주 소금산 출렁다리 입장료의 일부를 원주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함에 따라 관외 자금유출을 막고 침체한 골목상권을 살리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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