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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7-31 1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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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730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금년 세법개정안은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정책을 목표로 하여 소득분배 개선, 지속가능 성장 등에 중점을 두고 마련되었다.

 

정부는 저소득 근로자와 영세자영업자 등 근로 빈곤층의 소득증대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근로장려금을 시행 10년만에 혜택은 크게, 대상은 넓게, 지급은 빠르게라는 방향하에 지원 대상과 지급 금액을 대폭 확대하였다.

 

근로장려금 지급방식을 종전 연1회에서 연2회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였고, 저소득층 가구의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자에 생계급여대상자를 포함하고 지급액도 확대하였다.

 

정부는 지속적인 과세형평 제고라는 원칙하에 지난 76일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함께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적정화에 나섰다.

 

2014년 이후 비과세되어 온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을 정상 과세하고, 부동산 자산의 세부담을 적정화였다.

 

다만, 정부의 임대주택 활성화 정책에 따라 임대주택 등록자의 경우, 미등록자와 비교하여 세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을 경감하였다.

 

또한, 해외로 소득·재산을 이전하고 은닉하는 역외탈세는 국내 성실납세자와의 과세형평과 조세정의를 침해하는 대표적 행위라는 인식 하에. 역외거래에 대한 직접적인 과세 강화와 더불어 과세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나섰다.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을 통한 지속가능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에 걸쳐 지정되어 있는 지역특구의 경우, 기업이 고용을 많이 할수록 세제지원을 더많이 받도록 개편하는 한편, 위기지역이 일자리를 유지하여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위기 지역내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였다.

 

기업이 신성장기술등 새로운 분야에 대해 연구하고 투자하는 것에 대한 위험부담을 정부가 세제지원을 통해 분담하는 한편, 핵심인력이 장기적으로 근속하고 업무와 관련된 지식재산을 창출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을 강화하였다.

 

정부는 금년 새법개정안이 국가 조세수입 측면에서 향후 5년간 약2.5조원 수준의 세수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추정된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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