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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9-05 1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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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청약조정대상지역(서울 25개 구 등 총 43곳)에서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실거주 2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면제 기간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줄이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최근 급등하고 있는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다주택자 위주인 현행 규제만으로는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를 진정시킬 수 없다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1주택자에 대한 과세강화를 추진하겠다는게 정부의 방침이지만 실수요자라고 할 수 있는 1주택자와 일시적 2주택자에게 집값폭등에 대한 책임을 돌리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4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양도소득세 강화 방안에 대한 부처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당초 1가구 1주택자는 2년만 보유하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됐으나 지난해 ‘8ㆍ2 부동산 대책’ 당시 ‘2년 보유’에서 ‘2년 거주’로 요건이 강화되었다.


앞으로는 이 실거주 기간을 3년으로 더 늘리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견이며,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혜택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2년 정부는 주택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는데 이를 다시 2년으로 줄어들것으로 보인다.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는 모두 시행령 개정 사안이라 국회를 거치지 않아도 곧 바로 시행할 수 있으며, 기재부는 해명자료에서 두 방안에 대해 "현재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으나, 일각에선 이르면 이달 말 시행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1주택자에 대한 과세 방안이 시행되면 집값 폭등시기를 틈탄 단타 갭투자나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는 다소 조정 될수는 있을 테지만 이미 부동산 시장에서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가 커져있는 상황에 시장 열기를 식히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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