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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0-17 17:23:14
  • 수정 2018-10-17 17: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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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법률이 정리한 농산어촌지역 주택 종류

농산어촌지역에서 짓는 주택은 농촌주택, 농가주택 등 다양하게 부르는데 정확한 차이가 헷갈립니다. 건축 인허가를 받을 때 건축법에서는 모두 단독주택이지만 여러 법률에서 농산어촌에 있는 집들을 각각 달리 정의하고 있습니다.



- 농어촌정비법에서 정리한 농어촌주택이 있습니다.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에 위치하고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부속 건축물 및 토지포함)을 말합니다. ‘농어촌지역이란 읍지역과 면지역을 말하고, ‘준농어촌지역이란 광역시 구의 지역 중 농어촌 외의 지역으로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을 말합니다.

-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서도 농어촌주택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읍면지역 중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과, 광역시 및 시에 소재하는 동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농어촌지역에 위치하고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부속 건축물 및 토지를 포함)이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 자금 등의 지원을 받으려면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따른 농어촌주택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농어촌특별세법에서 정하는 농가주택이 있습니다.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고가 주택을 제외한 영농에 종사하는 자가 영농을 위해 소유하는 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구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 지방세법에 따라 고급주택에서 제외하는 농어촌주택이 있습니다. 대지 면적이 660이내이고 건축물의 연면적이 150이내이면서 건축물의 가액이 6500만원 이내인 주택을 말합니다. 다만, 광역시에 속하는 군지역, 수도권지역, 도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은 제외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 농어촌주택이 있습니다. 도시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농어촌주택 1개를 취득해 3년 이상 보유하고 농어촌주택 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농어촌주택 등을 1세대의 소유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규모는 대지 면적이 660미만이도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액(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2억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단 취득 당시 읍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것으로 수도권지역(옹진군, 연천군은 포함한다)지역, 도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관광단지는 제외합니다.

- 소득세법에 따른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 농어촌주택이 있습니다. 수도권 밖에 있는 읍의 비도시지역 또는 면 지역에 소재하는 농어촌주택(상속주택, 이농주택, 귀농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있는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양도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 농지법에 따른 농어업인주택이 있습니다. 농지에 단독주택을 지을 때는 일반주택과 농어업인주택으로 구분합니다. 농어업인주택은 농지법시행령 제29조제4항 요건에 적합한 농어업인이 모든 농지에서 농지전용허가를 받고 건축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개발제한구역이나 상수원보호구역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기타 법률에서 제한하는 지역에서는 전용할 수 없습니다. 이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농어업인이나 일반인은 일반주택으로 전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해당 토지가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구역이라면 일반주택은 건축할 수 없습니다.


농어업인주택으로 농지 전용할 수 있는 농어업인은 농업인 세대의 세대주만 가능하합니다. 특히, 세대를 기준으로 농업 소득 보다 다른 소득이 많거나 농업에 종사하는 시간보다 다른 곳에서 종사하는 시간에 많다면 농지전용할 수 없습니다. 이 규정 때문에 농지원부가 있다고 농어업인주택으로 전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다른 직업의 유무가 결정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전용할 수 있는 부지 면적은 5년간 합산하여 660까지 가능하나 건축 연면적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고급주택이나 별장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농어업인주택은 농사하는데 필요한 주택이므로 농지 소재지 시···면이나 이와 연접된 시···면 지역에 설치해야 합니다.

- 산지관리법상 농림어업인주택이 있습니다. 임야를 취득해 주택을 지으려면 농지와 마찬가지로 일반주택과 농림어업인주택으로 구분하여 전용할 수 있습니다. 보전산지에서 일반주택은 불가하고 농림어업인주택만 가능하므로 일반인이 임야에 주택을 지으려면 준보전산지를 취득해야 합니다. 농지에 농어업인주택으로 전용할 때는 농지법시행령 제29조제4항에 따른 소득이나 노동력 등 자격요건을 갖춘 농업인만 가능하지만 임야에서는 농림어업인에 해당되면 전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주택으로 농지전용할 때는 공시지가의 30%에 해당되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해야 하고 산지전용할 때는 산림청에서 매년 공고 고시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농어업인주택, 농림어업인주택으로 전용하면 농지보전부담금이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전원주택과 전원생활은

농업회사법인 ()오케이시골 김경래 대표의 기고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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