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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0-29 13:3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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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유지)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 저수지, 소류지, 호수, 연못 등의 토지와 연, 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안 되는 토지는 유지라 하고 ''로 표기합니다.


20. (양어장)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양어장이며 ''으로 표기합니다.


21. (수도용지)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 저수, 도수, 정수, 송수 및 배수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수도용지이며 ''로 표기합니다.


22. (공원)

일반공중의 보건, 휴양 및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원 또는 족지로 결정 고시된 토지는 공원이며 ''으로 표기합니다.


23. (체육용지)

국민의 건강증진 등을 위한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과 형태를 갖춘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야구장, 골프장, 스키장, 승마장, 경륜장 등 체육시설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체육용지인데 ''로 표기합니다.


24. (유원지)

일반공중의 위락, 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 유선장, 낚시터, 어린이놀이터, 동물원, 식물원, 민속촌, 경마장 등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유원지이며 ''으로 표기합니다.


25. (종교용지)

일반공중의 종교의식을 위하여 예배, 법요, 설교, 제사 당을 하기 위한 교회, 사찰, 향교 등 건축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종교용지이며 ''으로 표기합니다.


26. (사적지)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 고적, 기념물 등을 보존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는 사적지'인데 ''로 표기합니다.


27. (묘지)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묘지공원으로 결정 고시된 토지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납골시설과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묘지이며 ''로 표기합니다.


28. (잡종지)

잡종지는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 비행장, 공동우물 등과 영구적 건축물 중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송유시설, 도축장, 자동차운전학원,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등의 부지를 말하며 ''으로 표기합니다.






전원주택과 전원생활은

농업회사법인 ()오케이시골 김경래 대표의 기고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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