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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1-02 16:5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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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제도는 무분별한 소규모 개발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2001년도에 도입됐습니다.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 여부,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해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여부를 결정함으로써 계획에 의한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농지나 산지에 전원주택을 지으려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합니다.


개발행위허가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발행위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되지만 2m 이상 절토 및 성토는 허가대상) 토석의 채취(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 토지 분할 녹지지역이나 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이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아도 허가를 거치지 않음) 5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모든 소규모 개발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을 다투는 사안이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행위의 정도가 경미하여 주변 지역 등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때에는 허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사업에 의한 개발행위, 재해·복구·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건축법에 의한 신고대상 건축물의 개축·증축·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의 토지형질변경(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의 부지인 경우에 한함), 그 밖의 경미한 행위(국토계획법 제 53)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발행위허가에서는 도로와의 관계가 중요한데 사업부지가 시·군도 등 법정도로에 접하지 않고 별도 도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업규모에 따라 도로 폭 확보 기준이 다릅니다.


개발행위허가규모가 5미만은 4m 이상 5~ 3미만은 6m 이상 3이상은 8m 이상의 도로 폭 확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농촌마을에서 4m 이상 도로 확보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지자체 실정에 맞는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어 기존도로로 허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도로는 지적도상에 있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시골 땅은 지적도상에 도로가 있어도 현황을 확인해보면 하천 등으로 유실된 경우도 많고, 주민들이 장기간 다른 용도로 무단 사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현장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 측량을 해보면 지적이 달라져 지적상 도로와 현황도로가 차이가 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도로가 없는 땅에 도로를 만드는 방법으로는 우선 도로에 해당하는 토지주를 만나 도로부분만큼 매입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땅을 팔지 않든가 팔아도 비싼 값을 요구하거나 다른 조건을 달기 때문에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도로를 해결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토지사용승낙서'를 받는 방법이다. 도로에 해당되는 토지주를 만나 토지를 빌리는 것입니다. 조건을 정해 계약을 하고 토지주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후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동의서가 있으면 도로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가 있어도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사도)라면 경우에 따라 '도로사용승낙서'를 받아야 합니다.


'토지(도로)사용승낙서'는 일정한 양식이 없습니다. 임의양식으로 하여 토지주의 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아 인허가가 필요할 때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토지사용승낙을 받은 목적이 인허가 목적과 부합해야 합니다.


그리고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에서 사업부지가 도로와 구거가 접하는 경우에는 경계로부터 2m 이상 떨어뜨려 건축해야 합니다.


물건적치를 할 때는 높이 10m 이하를 원칙으로 하며 적치장소가 8m 이상의 도로 및 철도부지에 접하는 경우에는 적치물 높이에 5m를 더한 거리 만큼 이격해야 합니다.

    


 

[전원주택과 전원생활은

농업회사법인()오케이시골 김경래 대표의 기고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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