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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5-20 13: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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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모친은 석구두쇠 소유의 아파트 방 1칸을 임차하여 생활하고 있던 중 자녀인 을대표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부산에서 직장생활을 하다가 그만 두고 을모친이 있는 곳으로와 같이 살게 되면서 석구두쇠로부터 아파트의 다른 방 1칸을 임차하여 을모친과 같이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석구두쇠 소유의 아파트에 은행으로부터 경매가 신청되었고, 을모친은 자신이 소액임차인임을 이유로 배당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은행은 을모친과 을대표는 가족이므로 2건의 임대차계약 보증금을 합산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를 판단해달라 주장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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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모친과 을대표가 동일한 주택을 별개로 임차하였으나 이들이 함께 거주하고 있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3조 제4항 소정의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자에 해당하고, 이들의 임대차보증금 합산액이 위 시행령 제4조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보증금의 범위를 초과하므로 을모친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으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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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모친의 보증금만 놓고 보았을때는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만 을모친과 을대표의 보증금을 합산하면 소액보증금에 해당되지 않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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