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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6-17 14: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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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대표의 부친이 큰 빚을 남긴 채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을대표의 어머니와 을대표와 동생 모두 상속포기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을대표의 자녀(사망자의 손자) 앞으로 아버지의 빚을 갚으라고 채무자들이 제기한 소장이 왔습니다. 이럴 경우 을대표의 아들이 거액의 빚을 떠안아야만 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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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다음의 상속순위에 있는 사람에게 상속인의 지위가 넘어간다. , 상속 1순위인 사람(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및 법률상의 배우자)이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 2순위인 사람(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및 법률상의 배우자)이 상속인이 된다. 그러나 후순위의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인의 부존재로 인한 상속재산의 청산절차가 진행된다. 상속 1순위인 피상속인의 자녀와 배우자가 상속포기를 하면 그 다음 순위인 손자녀가 상속인이 되므로 손자녀도 상속포기를 해야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판례는 이와 같이 선()순위자가 상속을 포기함에 따라 후()순위자가 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그 후순위자는 본인이 상속인이 됐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상속 포기를 함으로써 상속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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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대표가 아들을 대리해서 위의 소장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한정승인신고나 상속 포기를 한다면 아들은 할아버지의 빚을 갚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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