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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2-05 1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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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은 건축주들이 임대수익을 늘리기 위해 방을 여러개로 나누는 불법주택 개조행위에 대한 일제 단속에 나선다.

 

건축주들이 임대수익을 늘리기 위해 다가구주택을 불법 개조하는 일명 방 쪼개기에 대해 오는 10일부터 6월말까지 일제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

 

이런 건축물은 주차난을 가중시키며, 화재발생시 소방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등의 주거환경 저하로 이어지고, 불법건축물로 세입자들의 권리 보호에도 어려움을 겪는 등 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 가구분할을 위한 무단 대수선을 포함, 불법용도 변경사항, 주차장의 불법용도변경 등을 집중 단속한다.

 

군은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원상복구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기재 등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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