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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4-09 09: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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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는 공적의무인 임대차계약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개인등록임대사업자 대상으로 오는 630()까지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임대주택 등록 이후 현시점 까지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모든 임대차계약으로 자진신고 기간 내 임대차계약 신고또는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의무 위반사항을 신고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민특법 상 해당 의무 위반시 과태료 1천만원 이하]

 

신고서류는 자진신고서와 임대차계약 신고서, 표준임대차계약서이며, 코로나19 지역 확산 방지를 위해 4월말까지는 온라인 렌트홈에서만 접수 가능하다.

 

삼척시는 자진신고 종료 이후부터는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적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 및 감면세액 환수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등록임대주택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제도를 충분히 홍보해 임대사업자 사후 관리와 임차인 법적권리와 혜택으로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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