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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6-08 09:2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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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가 이달 말까지 셋째 이상 자녀 방과 후 수업료 및 학교 급식비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

 

지원대상은 지급기한일 기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 중 셋째 이상 자녀()를 둔 부모이다.

 

대상자는 기간 중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 기존 신청자(2019)는 해당 자녀가 상급학교 신입생으로 진학한 경우에만 재신청하면 된다.

 

시에서는 본인부담금 내역 확인 후 계좌로 지급할 계획이다.

 

학교급식비는 연 4(7, 9, 12, 익년 3), 방과 후 수업료는 연 2(9, 익년 3)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교육비 등 지원은 해당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 뿐만 아니라, 보다 유리한 양육 환경 조성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10년 태백시 출산양육비 지원 조례를 전부개정,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셋째 이상 자녀의 교육비 등을 지원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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