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20-06-10 09:21:48
기사수정




 

강원도는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건축물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 임대인과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확진자 방문 휴업 업체에 대해 금년 7월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 등 도세를 감면하는 방안을 도의회 의결을 거쳐 추진한다.


이는 코로나19 간접 피해로 인해 담세력이 약해진 도민에 대하여 지방세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기 회복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치이다.

 

292회 도의회 안건으로 상정된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강원도 도세 감면안주요 내용은,

20206.1. 현재 건축물 소유자 중, 입주 소상공인에게 202011일부터 1231일까지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 임대인과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업체 등이 시군 의회의 의결을 통해 재산세를 감면 받는 경우 해당 재산세 감면 비율에 준하여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분) 및 지방교육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번에 도의회에 상정된 도세 감면액 예상 규모는 지역자원시설세 177백만 원과 지방교육세는 81백만 원 등 25천만 원이며, 도내 시군에서 시군 의회의결을 거쳐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감면 예상액 26억 원을 감안 시 총 29억 원에 달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에게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도에서는 착한 임대인운동이 도내에 확산될 수 있도록 시군과 협력하여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지원 혜택*을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 국세(1~6월 임대료 인하분 50%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 지방세(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감면)

      

차호준 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도세 감면안이 코로나19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하루 빨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xn--939at9l2by23bn1c6tg9pej6j.com/news/view.php?idx=2148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블로그배너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