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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6-17 09:47:38
  • 수정 2020-06-17 09:4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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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강원지회(이하 강원지회)는 국회에서 발의된 최승재 의원의 1호 법안인 소상공인복지법과 관련해 적극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강원지회(지회장 이극상)는 지난 11일 국회에서 발의된 소상공인복지법이 특별재난을 비롯한 급격한 최저임금 등으로 몰락해가는 소상공인들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해소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최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상공인복지에 따르면, 소상공인 특성에 맞도록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내용에서부터 소상공인 복지사업을 위한 재원 규모와 조달방안 등 3년마다 복지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코로나19’ 사태와 같이 특별재난의 발생으로 영업에 피해를 입거나 긴급한 경양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사회보험료와 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상공인 복지 전반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소득세와 법인세 등 조세를 감면할 수 있게 되고, 공제조합 설치와 활성화를 통해 폐업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자립과 재기를 도울 수 있게 된다.


강원지회 이극상지회장은이 같은 내용의 법이 통과된다면 하루 아침에 영세민으로 전락하는 소상인들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반겼다.


이극상지회장은 특히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을 역임한 최승재 의원의 1호 법안인만큼 700만 소상공인들의 염원이 국회에서 반드시 실현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최승재 의원은 물론 강원도 지역구인 속초·인제·고성·양양의 이양수 국회의원과 홍천·횡성·영월·평창의 유상범 국회의원의 공동발의에도 감사를 드린다고 인사를 덧붙였다.


한편 강원지회는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을 지냈던 최 의원이 소상공인기본법을 발의하는데 여야 의원들의 초당적 협력을 이끌어내고 본회의에 통과시킨만큼 이번 소상공인복지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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