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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8-11 09:4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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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은 올해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222712840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정기분 주민세는 71일 기준 횡성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개인 균등분,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 원 이상(면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금액)인 개인사업자에게 과세되는 개인사업장 균등분,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 원부터 50만 원까지 차등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균등분으로 구분된다.

 

올해는 군민들의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돕기 위해 지난 6월 횡성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지방세감면동의안을 기반으로 개인사업장 균등분은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주민세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를 이용해 납부 가능하며 가정에서도 위택스,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신용카드지방세입계좌 등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납부할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되므로, 잊지 말고 납부기한인 831일 이전에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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