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군수 함명준)이 학교시설 내 편입되어있는 일부 사유지를 제외하는 등 군관리계획(시설) 결정 면적을 10월 말까지 조정한다고 밝혔다.
해당 학교시설은 고성군 간성읍 소재 간성초등학교와 고성 중·고등학교다. 간성초등학교 시설 결정 면적은 기존 20,956㎡였으나, 불합리하게 편입된 소규모 사유지를 제외하고 교육청 소유 토지를 일부 편입시켜 21,280㎡로 변경 결정하기로 했다.
또한 고성 중·고등학교의 시설면적은 기존 38,111㎡이나, 학교시설 사업계획 등을 반영하고 지적 오차를 정정해 38,444㎡(증 333㎡)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접한 고성종합운동장(간성운동장)의 기존면적이 일부 조정되고, 지적 측량 결과 운동장 구역 경계 변경과 구역 내 필지 합병에 따라 지적 오차를 정정하여 147,044㎡에서 150,654㎡로 변경한다는 방침이다.
고성군 관계자는 “이번 학교시설 면적 변경 규모가 작지만 개인의 재산권을 조금이나마 보호한다는 점에서 작지 않은 의미를 지닌다.” 라며, “공익과 사익 사이를 잘 조율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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