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20-10-28 09:14:11
기사수정




고성군(군수 함명준)이 학교시설 내 편입되어있는 일부 사유지를 제외하는 등 군관리계획(시설) 결정 면적을 10월 말까지 조정한다고 밝혔다.

 

해당 학교시설은 고성군 간성읍 소재 간성초등학교와 고성 중·고등학교다. 간성초등학교 시설 결정 면적은 기존 20,956였으나, 불합리하게 편입된 소규모 사유지를 제외하고 교육청 소유 토지를 일부 편입시켜 21,280로 변경 결정하기로 했다.

 

또한 고성 중·고등학교의 시설면적은 기존 38,111이나, 학교시설 사업계획 등을 반영하고 지적 오차를 정정해 38,444(333)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접한 고성종합운동장(간성운동장)의 기존면적이 일부 조정되고, 지적 측량 결과 운동장 구역 경계 변경과 구역 내 필지 합병에 따라 지적 오차를 정정하여 147,044에서 150,654로 변경한다는 방침이다.

 

고성군 관계자는 이번 학교시설 면적 변경 규모가 작지만 개인의 재산권을 조금이나마 보호한다는 점에서 작지 않은 의미를 지닌다.” 라며, “공익과 사익 사이를 잘 조율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xn--939at9l2by23bn1c6tg9pej6j.com/news/view.php?idx=2207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블로그배너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