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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6-28 16:3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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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관수 노무사(왼쪽)가 한국에서 근무하는 몽골 근로자들의 노동법상 임금체불, 산업재해, 부당해고의 권리구제를 위해 몽골 현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대유노무사사무소 이관수 노무사가 한국에서 근무하는 몽골 근로자들의 노동법상 임금체불, 산업재해, 부당해고의 권리구제를 위해 몽골 현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대유노무사사무소 이관수 노무사와 김현탁 노무사는 몽골 현지 기자회견에서 “그 동안 노동인권대상을 수상하는 등 근로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앞장서 왔다”며 “몽골 등 외국인 근로자들의 노동법상 보장된 권리를 찾기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것이며 앞으로 몽골을 시작으로 베트남, 필리핀, 태국 등의 외국인 근로자들의 근로환경 개선 및 노동인권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몽골 울란바트로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 이관수 노무사는 부당해고119 대표 노무사, 임금체불지원센터 대표, 국선노무사, 한국공인노무사회 이사, 서울시 노동옴부즈만, 노동인권대상 수상 등으로 노동자 사건만 수행하며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대유노무사사무소 개요

대유노무사사무소는 임금체불신고지원센터, 부당해고119를 운영하는 임금체불 및 부당해고구제사건 전문 법률사무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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