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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10-01 09: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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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시멘트공장, 소각시설 등 대기오염 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 30개소에 대해 대기배출부과금 48억 9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대기 배출부과금은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염화수소(HCl), 먼지 등 9항목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산정 부과하는 것으로 매년 환경오염을 저감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환원 투자된다.

 * 배출부과금 징수 → 환경부 환경개선특별회계 → 도 징수교부금(징수금 13%이내)

 

도 관계자는“배출부과금은 배출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량 저감을 유도할 목적”이라며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대기환경오염을 줄이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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