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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11-18 09: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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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000만원 이상 체납한 고액체납자가 공개됐다.

 

춘천시는 17일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211명을 공고했다.

 

이번 명단 공개는 관련법에 따라 강원도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됐다.

 

기존 공개자 140명과 신규 공개자 71명이다.(법인 포함)

 

공개 대상 체납자는 202111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체납한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개인과 법인이다.

 

체납액은 202110월말까지 가산금이 가산된 금액이며, 체납이 2건 이상인 경우 세목은 체납액이 가장 큰 세목이다.

 

명단 공개자 중 개인 최대 체납액은 93,0779,360원이다.

 

고액체납자 명단은 행정안전부 및 강원도, 춘천시 홈페이지, 위택스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시청 징수과(250-3939)로 하면 된다.

 

오금자 징수과장은 고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명단공개 및 강력한 체납처분 조치를 계속해 나갈 것이며, 고액체납자 명단공개는 납세자의 성실납부 문화를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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