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은 매매, 증여, 상속 등으로 취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민법 제245조부터 제261까지는 소유권의 특수한 취득원인으로 취득시효, 선의취득, 선점, 습득, 발견, 부합, 혼화, 가공, 첨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246조(점유로 인한 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전항의 점유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개시된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247조(소유권취득의 소급효, 중단사유) ①전2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 ②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은 전2조의 소유권취득기간에 준용한다. 제248조(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시효) 전3조의 규정은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에 준용한다. |
취득시효란
일정한 사실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그것에 대해 일정한 효과,
즉 권리의 취득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은 취득시효의 유형으로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시효를 인정학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 경우 점유자는 자주점유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러한 점유가 아니라는 사실은 시효취득을 막으려는 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 무과실로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때 점유에 관한 무과실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동산의 경우는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러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하며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은 취득시효에 준용됩니다.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시효는 부동산 및 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에 관한 규정에 준용합니다.
제252조(무주물의 귀속) ①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무주의 부동산은 국유로 한다. ③야생하는 동물은 무주물로 하고 사양하는 야생동물도 다시 야생상태로 돌아가면 무주물로 한다. 제253조(유실물의 소유권취득)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span>개정 2013. 4. 5.> 제254조(매장물의 소유권취득) 매장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1년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발견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토지 기타 물건으로부터 발견한 매장물은 그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와 발견자가 절반하여 취득한다. 제255조(문화재의 국유) ①학술, 기예 또는 고고의 중요한 재료가 되는 물건에 대하여는 제252조제1항 및 전2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국유로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습득자, 발견자 및 매장물이 발견된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는 국가에 대하여 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로 합니다.
동산의 경우는 학술, 기예 또는 고고의 중요한 재료가 되는 물건의 경우를 제외하고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유실물의 경우에는 공고 후 6개월, 매장물의 경우에는 공고후 1년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발견자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러나 타인의 토지나 기타물건으로부터 발견한 매장물을 그 토지나 기타 물건의 소유자와 발견자가 절반하야 취득하며 학술, 기예 또는 고고의 중요한 재료가 되는 물건에 대하여는 국유로 하고 발견자는 국가에 대하여 적당한 보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첨부란
부합, 혼화, 가공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소유자가 다른 두 개 이상의 물건이 결합하여 사회통념상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거나(부합, 혼화) 물건과 이에 가하여진 노력이 결합하여 사회 관념상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때(가공), 이를 원래대로 회복시키는 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하다 하더라도 사회경제상 대단히 불리하므로 복구를 허용하지 않고 그것을 하나의 물건으로 어느 누구의 소유에 귀속시키려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256조(부동산에의 부합)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7조(동산간의 부합) 동산과 동산이 부합하여 훼손하지 아니하면 분리할 수 없거나 그 분리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경우에는 그 합성물의 소유권은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부합한 동산의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때에는 동산의 소유자는 부합당시의 가액의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한다. |
부합이란
소유자를 달리하는 여러 개의 물건이 결합하여 1개의 물건으로 되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러나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과 같이 타인의 부동산에 자기의 동산을 부속시켜 그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의하여 부속된 물건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이 사실상 분리복구가 불가능하여 거래상 독립한 권리의 객채성을 상실하고 그 부동산과 일체를 이루는 부동산의 구성부분이 된 경우에는 타인이 권원에 의하여 부합시켰더라도 소유권은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됩니다.
혼화란
곡물, 금전 등이 서로 혼합하거나 술, 기름등이 서로 융화하는 것처럼 물건이 동종의 다른 물건과 섞여서 원물을 식별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혼화는 동산간의 부합의 일종으로 보아 부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259조(가공) ①타인의 동산에 가공한 때에는 그 물건의 소유권은 원재료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그러나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의 가액보다 현저히 다액인 때에는 가공자의 소유로 한다. ②가공자가 재료의 일부를 제공하였을 때에는 그 가액은 전항의 증가액에 가산한다. 제260조(첨부의 효과) ①전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산의 소유권이 소멸한 때에는 그 동산을 목적으로 한 다른 권리도 소멸한다. ②동산의 소유자가 합성물, 혼화물 또는 가공물의 단독소유자가 된 때에는 전항의 권리는 합성물, 혼화물 또는 가공물에 존속하고 그 공유자가 된 때에는 그 지분에 존속한다. 제261조(첨부로 인한 구상권) 전5조의 경우에 손해를 받은 자는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민법 제 259조에서 제261조까지에서 가공과 첨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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