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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11-23 12:17:15
  • 수정 2021-11-23 12: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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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은 매매, 증여, 상속 등으로 취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민법 제245조부터 제261까지는 소유권의 특수한 취득원인으로 취득시효, 선의취득, 선점, 습득, 발견, 부합, 혼화, 가공, 첨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45(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246(점유로 인한 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전항의 점유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개시된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247(소유권취득의 소급효, 중단사유) 2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은 전2조의 소유권취득기간에 준용한다.

248(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시효) 3조의 규정은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에 준용한다.


취득시효란

일정한 사실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그것에 대해 일정한 효과,

즉 권리의 취득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은 취득시효의 유형으로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시효를 인정학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 경우 점유자는 자주점유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러한 점유가 아니라는 사실은 시효취득을 막으려는 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 무과실로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때 점유에 관한 무과실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동산의 경우는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러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하며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은 취득시효에 준용됩니다.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시효는 부동산 및 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에 관한 규정에 준용합니다.

252(무주물의 귀속) 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로 한다.

야생하는 동물은 무주물로 하고 사양하는 야생동물도 다시 야생상태로 돌아가면 무주물로 한다.

253(유실물의 소유권취득)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span>개정 2013. 4. 5.>

254(매장물의 소유권취득) 매장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1년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발견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토지 기타 물건으로부터 발견한 매장물은 그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와 발견자가 절반하여 취득한다.

255(문화재의 국유) 학술, 기예 또는 고고의 중요한 재료가 되는 물건에 대하여는 제252조제1항 및 전2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국유로 한다.

전항의 경우에 습득자, 발견자 및 매장물이 발견된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는 국가에 대하여 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로 합니다.

동산의 경우는 학술, 기예 또는 고고의 중요한 재료가 되는 물건의 경우를 제외하고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유실물의 경우에는 공고 후 6개월, 매장물의 경우에는 공고후 1년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발견자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러나 타인의 토지나 기타물건으로부터 발견한 매장물을 그 토지나 기타 물건의 소유자와 발견자가 절반하야 취득하며 학술, 기예 또는 고고의 중요한 재료가 되는 물건에 대하여는 국유로 하고 발견자는 국가에 대하여 적당한 보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첨부란

부합, 혼화, 가공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소유자가 다른 두 개 이상의 물건이 결합하여 사회통념상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거나(부합, 혼화) 물건과 이에 가하여진 노력이 결합하여 사회 관념상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때(가공), 이를 원래대로 회복시키는 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하다 하더라도 사회경제상 대단히 불리하므로 복구를 허용하지 않고 그것을 하나의 물건으로 어느 누구의 소유에 귀속시키려는 제도를 말합니다.

256(부동산에의 부합)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57(동산간의 부합) 동산과 동산이 부합하여 훼손하지 아니하면 분리할 수 없거나 그 분리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경우에는 그 합성물의 소유권은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부합한 동산의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때에는 동산의 소유자는 부합당시의 가액의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한다.


부합이란

소유자를 달리하는 여러 개의 물건이 결합하여 1개의 물건으로 되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러나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과 같이 타인의 부동산에 자기의 동산을 부속시켜 그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의하여 부속된 물건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이 사실상 분리복구가 불가능하여 거래상 독립한 권리의 객채성을 상실하고 그 부동산과 일체를 이루는 부동산의 구성부분이 된 경우에는 타인이 권원에 의하여 부합시켰더라도 소유권은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됩니다.

혼화란

곡물, 금전 등이 서로 혼합하거나 술, 기름등이 서로 융화하는 것처럼 물건이 동종의 다른 물건과 섞여서 원물을 식별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혼화는 동산간의 부합의 일종으로 보아 부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259(가공) 타인의 동산에 가공한 때에는 그 물건의 소유권은 원재료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그러나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의 가액보다 현저히 다액인 때에는 가공자의 소유로 한다.

가공자가 재료의 일부를 제공하였을 때에는 그 가액은 전항의 증가액에 가산한다.

260(첨부의 효과) 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산의 소유권이 소멸한 때에는 그 동산을 목적으로 한 다른 권리도 소멸한다.

동산의 소유자가 합성물, 혼화물 또는 가공물의 단독소유자가 된 때에는 전항의 권리는 합성물, 혼화물 또는 가공물에 존속하고 그 공유자가 된 때에는 그 지분에 존속한다.

261(첨부로 인한 구상권) 5조의 경우에 손해를 받은 자는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 259조에서 제261조까지에서 가공과 첨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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