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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11-24 13:30:39
  • 수정 2021-11-24 13: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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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란


소유권의 완전한 실현이 어떤 사정으로 방해받고 있는 경우에 방해자에게 소유권의 완전실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에는 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방해예방청구권이 있습니다.

213(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214(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이 이때 소유자는 소유권 등기를 갖춘 소유자여야 하며 점유자는 직접 점유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소유권의 방해는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는 침해를 의미합니다. 방해결과를 제거하는 것은 손해배상의 영역에 해당합니다.


공동소유란

하나의 물건을 2인 이상의 다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동소유는 공유, 총유, 합유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262(물건의 공유)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263(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264(공유물의 처분, 변경)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265(공유물의 관리, 보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266(공유물의 부담) 공유자는 그 지분의 비율로 공유물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한다.

공유자가 1년 이상 전항의 의무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지분을 매수할 수 있다.

267(지분포기 등의 경우의 귀속)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268(공유물의 분할청구)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5년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전항의 계약을 갱신한 때에는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

2항의 규정은 제215, 239조의 공유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69(분할의 방법)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270(분할로 인한 담보책임)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이 있다.


공유란

여러 사람이 1개의 물건 위에 1개의 소유권 분할하여 소유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275(물건의 총유)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총유에 관하여는 사단의 정관 기타 계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2조의 규정에 의한다.

276(총유물의 관리, 처분과 사용, 수익)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각 사원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

277(총유물에 관한 권리의무의 득상) 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의무는 사원의 지위를 취득상실함으로써 취득상실된다.


총유란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공동소유의 형태로 물건의 관리.처분의 권한은 단체에 귀속하고, 그 물건을 사용.수익 하는 권한은 각 단체원에게 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271(물건의 합유)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합유로 한다.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합유에 관하여는 전항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3조의 규정에 의한다.

272(합유물의 처분, 변경과 보존) 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함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273(합유지분의 처분과 합유물의 분할금지)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274(합유의 종료) 합유는 조합체의 해산 또는 합유물의 양도로 인하여 종료한다.

전항의 경우에 합유물의 분할에 관하여는 공유물의 분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합유란

 조합의 소유형태로서 공유와 총유의 중간에 해당하며, 각자가 지분을 가지고 있어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없고 분할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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