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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11-25 12: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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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이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그 밖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것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지상권 설정계약 당시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이 없더라도 지상권은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고, 또한 기존의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이 멸실되더라도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않는 한 지상권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지상권은 독립된 물권으로서 다른 권리에 부종함이 없이 그 자체로서 양도될 수 있으며 그 양도성은 민법 제282조 및 제289조에 의하여 절대적으로 보장되고 있으므로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도 자유롭게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186(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187(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지상권은 토지소유자와 그 토지위에 지상권을 설정하려는 지상권자가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하여야 성립합니다. 그러나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나 그밖의 법률 규정에 따라 취득한 지상권은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280(존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다음 연한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1.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30

2. 전호이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15

3. 건물이외의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5

전항의 기간보다 단축한 기간을 정한 때에는 전항의 기간까지 연장한다.

 

281(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지상권)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은 전조의 최단존속기간으로 한다.

지상권설정당시에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은 전조제2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민법 제280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보다 단축하지 못합니다. 민법 제2801항의 기간보다 단축하여 기간을 정하였거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때에는 민법 제2801항의 기간까지 연장합니다.

 

283(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지상권설정자가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상권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전항의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284(갱신과 존속기간) 당사자가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제280조의 최단존속기간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는 이보다 장기의 기간을 정할 수 있다.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건물, 그 밖의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한다면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지상권설정자가 갱신을 원하지 않는 때에는 지상권자는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290(준용규정) 213, 214, 216조 내지 제244조의 규정은 지상권자간 또는 지상권자와 인지소유자간에 이를 준용한다.

280조 내지 제289조 및 제1항의 규정은 제28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구분지상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지상권자는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토지를 사용할 때에는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 지상권자간 또는 지상권자의 인지소유자간에 준용됩니다. 또한 지상권자는 토지를 점유할 권리가 있으므로, 지상권이 침해된 경우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과 지상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286(지료증감청구권) 지료가 토지에 관한 조세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지가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당사자가 지료의 지급을 약정한 경우에는 지상권자는 지료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료에 관한 약정은 이를 등기하여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282(지상권의 양도, 임대) 지상권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그 권리의 존속기간 내에서 그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371(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본장의 규정은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준용한다.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자는 저당권자의 동의없이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지상권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존속기간 내에서 그 토지를 임대할 수 있으며, 지상권 위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지상권은 토지가 멸실되거나 존속기간이 만료되거나 약정한 지상권소멸사유가 발생하거나 토지수용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소멸합니다.

285(수거의무, 매수청구권) 지상권이 소멸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수거하여 토지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전항의 경우에 지상권설정자가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여 그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지상권이 소멸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수거하여 원상에 토지를 원상회복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 지상권설정자가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여 그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287(지상권소멸청구권)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288(지상권소멸청구와 저당권자에 대한 통지)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때 또는 그 토지에 있는 건물, 수목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 때에는 전조의 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상권이나 지상물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 때에는 위의 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구분지상권이란

건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해 타인 토지의 지상이나 지하의 공간에 범위를 정하여 사용하는 지상권의 일종입니다.

289조의2(구분지상권)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은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설정행위로써 지상권의 행사를 위하여 토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 의한 구분지상권은 제3자가 토지를 사용수익할 권리를 가진 때에도 그 권리자 및 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가진 자 전원의 승낙이 있으면 이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를 사용수익할 권리를 가진 제3자는 그 지상권의 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은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건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으며 지상권의 행사를 위하여 토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3자가 토지를 사용.수익할 권리를 가진 때에도 그 권리자 및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가진 자 전원 승낙이 있으면 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토지를 사용.수익할 권리를 가진 제3자는 그 지상권 행사를 방해해서는 안됩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 분묘의 기지부분의 토지를 사용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관습으로 인정되는 지상권 유사의 물권입니다.

 

분묘기지권은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한 경우, 토지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때에는 20년간 평온.공연하게 분묘를 점유한 경우(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 자기 소유의 토지위에 분묘를 설치한 후 그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분묘이전의 약정 없이 토지를 처분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분묘기지권자는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하더라도 토지 소유자가 분묘기지에 관한 지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한 날부터의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은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에 따를 것이며, 그러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며 그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은 분묘기지권은 존속합니다.

 

법정지상권이란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에 속하는 상태에서 건물에만 제한물권이 설정되었다가 나중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건물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로 인정하는 지상권을 말합니다.

법정지상권은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는 지상권이므로 등기 없이 성립합니다.

 

305(건물의 전세권과 법정지상권)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전항의 경우에 대지소유자는 타인에게 그 대지를 임대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366(법정지상권)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가등기담보등에관한 법률 제10(법정지상권) 토지와 그 위의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경우 그 토지나 건물에 대하여 제4조제2항에 따른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담보가등기에 따른 본등기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그 토지 위에 지상권(地上權)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존속기간과 지료(地料)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정한다.

 

입목에 관한 법률 제6(법정지상권) 입목의 경매나 그 밖의 사유로 토지와 그 입목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입목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1항의 경우에 지료(地料)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다.

법정지상권은 전세권 설정 후 토지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 저당권을 실행하여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 담보가등기의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 입목경매등의 사유로 토지와 입목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에 위 법의 조항에 따라 인정됩니다.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란

토지와 건물이 동일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토지 이용권에 관한 합의 없이 매매 등으로 토지와 건물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지상권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였다가 매매, 대물변제, 증여, 공유지 분할, 강제경매, 공매 등의 원인으로 양자의 소유가 다르게 되었을 경우 성립하게 됩니다. 만약 당사자 사이에 그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던 경우에는 건물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그 건물을 위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또한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사이에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하는 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 하게되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등기가 없어도 취득하지만 처분하는 경우에는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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