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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11-29 1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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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를 말합니다.

유치권자는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320(유치권의 내용)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321(유치권의 불가분성) 유치권자는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유치권과 동시이행항변권은 공평의 원칙에 기인하며 이행거절의 효력을 가집니다. 유치권가 동시이행항변권은 동시에 병존하는게 가능합니다.

하지만 동시이행항변권은 이행거절권능만 가지고 있으며 점유를 성립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계약의 상대방에게만 주장가능하다는 점에서 유치권가 차이가 있습니다.

 

유치권이 성립하기위해서는 유치물이 타인소유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이어야 하며 직접, 간접점유를 불문한 적법한 점유가 있어야합니다. 또한 유치권의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도래하여야합니다.

다만, 당사자간에 유치권을 배제한다는 특약이 있다면 유치권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322(경매, 간이변제충당)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있는 때에는 유치권자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유치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유치권자는 미리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23(과실수취권)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과실이 금전이 아닌 때에는 경매하여야 한다.

과실은 먼저 채권의 이자에 충당하고 그 잉여가 있으면 원본에 충당한다.

 

324(유치권자의 선관의무)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한다.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유치권자가 전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325(유치권자의 상환청구권)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소유자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한 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은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으며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승낙이 있으면 유치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점유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해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의 승낙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는 승낙없이도 가능하며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26(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27(타담보제공과 유치권소멸)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328(점유상실과 유치권소멸)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소멸한다.

유치권은 물권의 일반적인 소멸원인인 목적물의 전부멸실, 혼동, 포기 등의 사유가 있으면 소멸합니다. 또한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유치권은 소멸합니다.

채권자가 당한 담보를 제공후의 소멸을 청구하거나, 유치권자의 점유가 상실되면 유치권은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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