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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11-29 1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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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이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말합니다.(민법 제356)

 

법률행위에 의하여 저당권이 성립하려면 저당권설정계약과 등기가 있어야 합니다.

저당권설정계약은 피담보채권의 채권자인 저당권자와 채무자 또는 제3(물상보증인)인 저당권설정자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입니다.

저당권은 등기나 등록이 가능한 부동산, 지상권, 전세권, 광업권, 어업권, 자동차등을 객체로 합니다.

 

649(임차지상의 건물에 대한 법정저당권) 토지임대인이 변제기를 경과한 최후 2년의 차임채권에 의하여 그 지상에 있는 임차인소유의 건물을 압류한 때에는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666(수급인의 목적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청구권) 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은 전조의 보수에 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

저당권설정계약 외에 법률규정에 의하여 저당권이 성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358(저당권의 효력의 범위)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그러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359(과실에 대한 효력)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에 저당권설정자가 그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 또는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 미친다. 그러나 저당권자가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제삼자에 대하여는 압류한 사실을 통지한 후가 아니면 이로써 대항하지 못한다.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칩니다.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에 저당권설정자가 그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 또는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 미칩니다.

저당권자는 저당물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금전이나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 지급 또는 인도전에 압류하여야 합니다.

 

360(피담보채권의 범위)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의 실행비용을 담보한다. 그러나 지연배상에 대하여는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분에 한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의 실행비용을 담보합니다. 또한 저당권자는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저당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저당권의 우선변제적 효력

363(저당권자의 경매청구권, 경매인) 저당권자는 그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저당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삼자도 경매인이 될 수 있다.

저당권자는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채권의 변제를 받기위해 저당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당권자는 저당물에 의하여 변제를 받지 못한 부분의 채권에 한하여 채무자의 다른 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저당물보다 먼저 다른 재산에 관한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채권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배당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당권과 용익권의 관계

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됩니다. 그리고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됩니다.

또한 매각된 부동산의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저당물의 법정지상권

366(법정지상권)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저당권설정당시에 건물이 존재하여야 하며 토지와 걸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해 있어야 합니다.

법정지상권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한 때 성립하며, 등기를 하지 않아도 성립합니다. 다만 타인에게 권리를 처분하기 위해서는 지상권설정등기를 하여야 처분가능합니다.

 

일괄경매권

365(저당지상의 건물에 대한 경매청구권)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때에는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건물의 경매대가에 대하여는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3취득자의 지위

363(저당권자의 경매청구권, 경매인) 저당권자는 그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저당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삼자도 경매인이 될 수 있다.

 

364(제삼취득자의 변제)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제삼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367(제삼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 저당물의 제삼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보존, 개량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제203조제1,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있다.

3취득자는 경매의 매수인이 될 수 있으며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부동산의 보존, 개량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당권자는 저당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당권에 대한 침해행위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인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저당권설정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저당물의 가액이 현저히 감소된 때에는 저당권자는 저당권설정자에 대하여 그 원상회복 또는 상당한 담보제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에는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저당권자는 즉시변제를 청구하거나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361(저당권의 처분제한)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다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저당권을 양도할 때에는 저당권과 피담보채권을 함꼐 양도하여야 하며 등기해야 합니다.

 

 

369(부종성)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의 완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저당권도 소멸한다.

 

371(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본장의 규정은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준용한다.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자는 저당권자의 동의없이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담보한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합니다.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자는 저당권자의 동의없이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합니다.

 

공동저당이란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수개의 부동산위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368(공동저당과 대가의 배당, 차순위자의 대위)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

전항의 저당부동산중 일부의 경매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에서 그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경매한 부동산의 차순위저당권자는 선순위저당권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에서 선순위자를 대위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근저당이란

계속적인 거래에서 발생하고 소멸하는 불특정다수의 장래채권을 결산기에 계산하여 잔존하는 채무를 일정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을 말합니다.

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에 보류하여여 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357(근저당) 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이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전항의 경우에는 채무의 이자는 최고액 중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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