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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11-30 12: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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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10시 횡성군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횡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소상공인에 대한 생계 안정 및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신설하였다. 

 

재난기준과 지원금액 등은 재난의 발생으로 영업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피해 상황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번에 확정된 지원금은 중소벤처기업부 소득안정지원자금 및 위기 가구 한시 생계비, 농어민 재난지원금 단가 50만원을 적용한 금액이다.

 

이와 관련해 사단법인강원도자영업자총연합회 석병진이사장은 “이미 화천군과 양구군이 지역 자영업자들을 위한 지원금 지급이 확정된 상황에서, 횡성군과 횡성군의회에 지역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금 지급의 필요성을 알리며, 자영업자 지원금 지급에 대해 강하게 주장해왔다. 이번 지원금 조례 신설로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자영업자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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