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21-11-30 12:59:14
기사수정


계약이란

서로 대립하는 2개 이상의 의사표시가 합치하는,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전형계약과 비전형계약

민법에 규정하고 있는 14가지 전형계약(증여, 매매, 교환,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고용, 도급, 현상광고, 위임, 임치, 조합, 종신정기금, 화해)과 전형계약에 속하지 않는 비전형계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쌍무계약과 편무계약

계약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급부를 하는 쌍무계약과 증여의 경우와 같이 당사자 일방만이 급부를 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응하는 반대급부를 하지 않는 편무계약이 있습니다.

쌍무계약에는 동시이행의항변권, 위험부담의 문제가 발생하지만 편무계약에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유상계약과 무상계약

매매나 임대차의 경우와 같이 계약당사자 쌍방이 서로 대가적인 의미를 가지는 출손(대금이나 차임)을 하는 유상계약과 증여계약등과 같이 경제적인 출손을 하는 것은 일방뿐이고, 상대방은 이에 대응하는 반대급부를 하지 않는 무상계약이 있습니다.

 

낙성계약과 요물계약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가 합치하기만 하면 계약이 성립하고, 그 밖에 다른 형식이나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 낙성계약과 당사자 사이의 합의 외에 물건의 인도나 그 밖의 급부가 있어야만 성립하는 요물계약이 있습니다.

 

계약의 성립

계약은 서로 대립하고 있는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데, 보통 청약·승낙이라고 하는 서로 대립하는 두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청약만으로 성립하거나 쌍방의 당사자가 동일내용의 청약(교차청약)을 하는 경우에도 계약이 성립합니다.

533(교차청약) 당사자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에는 양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성립

이 토지를 팔겠다고 의사표시를 하고 이 그것을 사겠다고 의사표시를 하여 두 개의 의사표시가 합치하는 경우 의 의사표시를 청약이라하고, 의 의사표시를 승낙이라고 합니다.

청약은 계약의 체결하려는 구속력 있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구인광고, 물품판매광고, 상품목록배부, 기차시간표의 게시 등의 청약을 하기 전의 흥정, 준비 행위는 청약의 유인으로 청약과 구별됩니다.

 

527(계약의 청약의 구속력) 계약의 청약은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528(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 승낙의 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승낙의 통지가 전항의 기간후에 도달한 경우에 보통 그 기간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 때에는 청약자는 지체없이 상대방에게 그 연착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도달전에 지연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청약자가 전항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승낙의 통지는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529(승낙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 승낙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계약의 청약은 이를 철회하지 못합니다.

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승낙의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530(연착된 승낙의 효력) 2조의 경우에 연착된 승낙은 청약자가 이를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

 

531(격지자간의 계약성립시기)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534(변경을 가한 승낙)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연착된 승낙은 청약자가 이를 새 청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특별규정이 없으면 승낙은 승낙이 청약자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합니다.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성립

532(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성립)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한다.

 

교차청약에 의한 계약성립

533(교차청약) 당사자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에는 양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란

535(계약체결상의 과실)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을 넘지 못한다.

전항의 규정은 상대방이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에게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은 계약이 원시적 불능이어야 하고 가해자의 악의나 과실이 있을 때 선의이며 무과실인 상대방이 주장할 수 있습니다.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차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 배상액은 그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해 생길 이익액을 넘지 못합니다. 배상의 범위는 목적물건의 검사비용과 교총비, 그밖에 다른 유리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손해와 은행으로부터 매수대금을 차용하기 위하여 사전에 지급한 이자와 같은 신뢰이익 정도입니다. 신뢰이익이 이행이익보타 클때는 이행이익의 범위 내에서만 배상합니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란

쌍무계약의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보통 쌍무계약에서는 상대방의 채무가 서로 대가관계에 있기 때문에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모든 쌍무계약에서 발생합니다.

536(동시이행의 항변권)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 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항 본문과 같다.

 

위험부담

쌍무계약에서 일방의 채무가 채무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어 소멸한 경우에, 그에 대응하는 상대방의 채무는 어떻게 되는지 문제가 됩니다. 위험부담의 법리는 일반적으로 채무의 독립성과 쌍무계약의 견련성이라는 두 성격의 조화를 꾀하려는 제도로서, 채무의 후발적 불능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문제의 해결을 위한 것입니다.

위험부담의 문제는 쌍무계약 및 채무의 후발적 불능의 경우에 발생합니다. 또한 위험부담은 후발적 불능이 채무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때에 문제가 됩니다.

주택을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에 그 목적인 주택이 화재로 소실한 때에는 이 쌍무 계약에서 생긴 일방의 채무인 주택인도의 채무는 이행불능으로 소멸하게 되는데 이 경우 다른 일방이 부담하는 대금지급채무가 문제가 됩니다. 만약 함께 소멸하게 되면 매도인은 대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되므로 쌍무계약의 일방의 채무가 소멸되었다고 하는 손실은 그 소멸된 채무의 채무자(매도인)가 부담하게 되고(채무자위험부담주의) 이에 반하여 만약 다른 채무만은 존속한다고 하면 매도인은 대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위의 손실은 채권자(매수인)의 부담으로 됩니다.(채권자위험부담주의)

537(채무자위험부담주의)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우리민법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위험부담주의를 취하고 있으며, 이에 ᄄᆞ라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자를 위한 계약이란

539(제삼자를 위한 계약) 계약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제삼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그 제삼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에 제삼자의 권리는 그 제삼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에 생긴다.

 

540(채무자의 제삼자에 대한 최고권) 전조의 경우에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이익의 향수여부의 확답을 제삼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채무자가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제삼자가 계약의 이익을 받을 것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541(제삼자의 권리의 확정) 5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삼자의 권리가 생긴 후에는 당사자는 이를 변경 또는 소멸시키지 못한다.

 

542(채무자의 항변권) 채무자는 제539조의 계약에 기한 항변으로 그 계약의 이익을 받을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3자에게 권리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양 당사자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3자를 위한 계약은 요약자와 낙약자의 채권계약에 의하여 낙약자가 제3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한 때에 성립합니다.

 

3자를 위한 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제3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이 경우 제3자의 권리는 그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에 생깁니다.

이 경우에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이익의 향수여부의 확답을 제3자에게 최고할 수 있습니다.

 

3자를 위한 계약관계에서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이루는 계약이 해제된 경우 낙약자는 이미 제3자에게 급부한 것에 대해 계약해제에 기한 원상회복 또는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제3자를 상대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없습니다.

요약자는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제3자의 동의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xn--939at9l2by23bn1c6tg9pej6j.com/news/view.php?idx=2325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블로그배너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