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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12-01 13:04:03
  • 수정 2021-12-01 1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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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해제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을 해소시키는 권리를 해제권이라고 합니다.

해제권에는 약정해제권과 법정해제권이 있습니다.

약정해제권은 계약의 당사자가 해제권 보류에 관하여 특약을 한 경우에 계약에 의하여 해제권이 발생합니다. 법정해제권은 법률의 규정으로 당연히 발생하는 해제권을 말합니다.

민법에서는 이행지체, 이행불능 두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544(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545(정기행위와 해제)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전조의 최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46(이행불능과 해제)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함에 있어서 그 전제요건인 이행의 최고는 반드시 미리 일정기간을 명시하여 최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최고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면 해제권이 발생합니다.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그 이행불능이 채무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여야만 하므로 매도인의 매매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이행불능이 매수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매수인은 그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해제권의 행사

543(해지, 해제권)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전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547(해지, 해제권의 불가분성)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전항의 경우에 해지나 해제의 권리가 당사자 1인에 대하여 소멸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한다.

해제의 효과

548(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549(원상회복의무와 동시이행) 536조의 규정은 전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550(해지의 효과)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551(해지, 해제와 손해배상)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상대방을 계약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에 복귀케 할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므로 계약이 해제되면 그 계약의 이행으로 변동이 생겼던 물권은 당연이 그 계약이 없었던 원상태로 복귀합니다.

그러나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계약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지만,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손해배상 책임 역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다를 것이 없으므로, 상대방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을 때에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해제 시 각 당사자의 원상회복 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습니다. 다만, 판례는 원상회복의무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의무의 경우에도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합니다.

해제권의 소멸

552(해제권행사여부의 최고권) 해제권의 행사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해제권행사여부의 확답을 해제권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전항의 기간내에 해제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해제권은 소멸한다.

553(훼손 등으로 인한 해제권의 소멸) 해제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물이 현저히 훼손되거나 이를 반환할 수 없게 된 때 또는 가공이나 개조로 인하여 다른 종류의 물건으로 변경된 때에는 해제권은 소멸한다.

계약의 해지란

계속적인 계약을 장래에 향하여 실효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발생, 해지권의행사, 효과는 해제와 같지만 장래에 향하여 계약을 소멸시키는 점에서 해제의 소급적 효력과 구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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