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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12-04 10: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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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란

618임대차의 의의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임대차의 성립

임대차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고자 하는 약정에 의하여 성립합니다.다만농지의 경우에는 임대차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을 하고 있습니 다농지법 제23

 

임대차의 존속기간

635기간의 약정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①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 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상대방이 전항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 긴다.

1, 토지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6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1

2. 동산에 대하여는 5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당사자의 약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4조에서는 2,「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9조에서는 I지상권은 30155년 등(「민법280조 제1)의 최단기간의 보장규정을 각각 두고 있습니다. 반면. 최장존속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619(처분능력, 권한없는 자의 할 수 있는 단기임대차) 처분의 능력 또는 권한없는 자가 임대차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차는 다음 각호의 기간을 넘지 못한다.

1.식목, 채염 또는 석조, 석회조, 연와조 및 이와 유사한 건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대차는 10

2. 기타 토지의 임대차는 5

3.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는 3

4. 동산의 임대차는 6

 

620(단기임대차의 갱신) 전조의 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만료전 토지에 대하여는 1,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하여는 3, 동산에 대하여는 1월내에 갱신하여야 한다.

처분의 능력 또는 권한없는 자가 임대차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차는 다음의 기간을 넘지 못합니다.

식목, 채염 또는 석조, 석화조, 연와조 및 이와 유사한 건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대차는 10, 기타 토지의 임대차는 5,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는 3, 동산의 임대차는 6월을 넘지 못하며 위의 기간은 갱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만료전 토지에 대하여는 1,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하여는 3, 동산에 대하여는 1월내에 갱신해야 합니다.(「민법620 .

 

임대차의 갱신

639(묵시의 갱신)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사자는 제6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에 전임대차에 대하여 제삼자가 제공한 담보는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한다.

 

643(임차인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제28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당사자는 존속기간이 만료한 경우 갱신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 수목이나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민법283조의 규정(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을 준용합니다(민법643).

또한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않은 때에는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이 경우 민법635조에 따라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로 보아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639조제1).

 

임대인의 권리

213(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628(차임증감청구권) 임대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임대인은 차임증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임대차가 종료한 후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의무

623(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626(임차인의 상환청구권)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567(유상계약에의 준용) 본절의 규정은 매매 이외의 유상계약에 준용한다. 그러나 그 계약의 성질이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대인은 임차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할 목절물 인도의무, 임차물에 대한 제 3자의 방해를 제거할 방해제거의무, 임차물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수선의무가 있으며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나 유익비를 지출한때 그 비용을 상활해주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은 매매계약의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을 부담합니다.

 

임차인의 권리

1.임차권

610(차주의 사용, 수익권) 차주는 계약 또는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 수익하여야 한다.

차주는 대주의 승낙이 없으면 제삼자에게 차용물을 사용, 수익하게 하지 못한다.

차주가 전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대주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654(준용규정) 610조제1, 615조 내지 제617조의 규정은 임대차에 이를 준용한다.

 

621(임대차의 등기) 부동산임차인은 당사자간에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부동산임대차를 등기한 때에는 그때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622(건물등기있는 차지권의 대항력)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제삼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

건물이 임대차기간만료전에 멸실 또는 후폐한 때에는 전항의 효력을 잃는다.

 

2.비용상환청구권

626(임차인의 상환청구권)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3.부속물매수청구권

646(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에는 임대차의 종료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하여도 전항과 같다.

 

4.갱신청구권 및 지상물매수청구권(토지임대차의 경우)

283(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지상권설정자가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상권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전항의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643(임차인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제28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5.차임감액청구 및 계약해지권(일부멸실의 경우)

627(일부멸실 등과 감액청구, 해지권)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없이 멸실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용, 수익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에 그 잔존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6.차임증감청구권

628(차임증감청구권) 임대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임차인의 의무

615(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

 

618(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624(임대인의 보존행위, 인용의무)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633(차임지급의 시기) 차임은 동산, 건물이나 대지에 대하여는 매월말에, 기타 토지에 대하여는 매년말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확기있는 것에 대하여는 그 수확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634(임차인의 통지의무) 임차물의 수리를 요하거나 임차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임차인은 지체없이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임대인이 이미 이를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차인은 차임지급의무, 통지의무, 임대인의 보존행위에 대한 인용의무, 원상회복의무가 있습니다.

 

임차권의 양도

629(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양도한 경우 임차권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수인에게 이전하므로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는 양수인에게 모두 이전되며 양도인은 임대차관계에서 벗어납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임차권을 양도한 계약도 임차인과 양수인 사이에는 유효한 것이고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을 뿐입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양수인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줄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양수인의 점유는 불법점유이므로 임대인은 양수인에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으며 임차인에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위의 사항은 전대의 경우도 동일합니다.

 

임차권의 종료

635(기간의 약정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상대방이 전항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1.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6,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1

2. 동산에 대하여는 5

 

636(기간의 약정있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당사자일방 또는 쌍방이 그 기간내에 해지할 권리를 보류한 때에는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637(임차인의 파산과 해지통고) 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도 임대인 또는 파산관재인은 제6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에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해지로 인하여 생긴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638(해지통고의 전차인에 대한 통지) 임대차계약이 해지의 통고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 그 임대물이 적법하게 전대되었을 때에는 임대인은 전차인에 대하여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해지로써 전차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전차인이 전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제63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당사자일방 또는 쌍방이 그 기간내에 해지할 권리를 보류한 때에는 위의 기간의 약정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를 준용합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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