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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12-04 11:48:13
  • 수정 2021-12-04 1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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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1).

주택임대차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성립되는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10). 이 때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는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규정에 위반되는 당사자의 약정을 모두 무효라고 할 것은 아니고 그 규정에 위반하는 약정이라도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은 것은 유효합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범위

* 인적적용범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대항력 등)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span>개정 2015. 1. 6.>

③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그 직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새로운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span>신설 2013. 8. 13.>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span>개정 2013. 8. 13.>

이 법에 따라 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택이 매매나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는 민법575조제13항 및 같은 법 제578조를 준용한다. <</span>개정 2013. 8. 13.>

5항의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抗辯權)에 관한 민법536조를 준용한다. <</span>개정 2013. 8. 13.>

주택임대차호법은 자연인인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보호대상은 원친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입니다.

주택을 임차한 외국인이 외국인 등록을 하고 체류지 변경식고를 하면 예외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이 됩니다.

법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예외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상이 되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깁니다.

*물적 적용범위

2(적용 범위)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賃借住宅)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1(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이 법은 일시사용하기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2(미등기 전세에의 준용) 주택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하여는 이 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세금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본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 즉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임차하는 경우에 적용되고 그 주택의 일부를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주택임대찹보호법은 전세권등기를 하지 않은 전세계약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대항력 등)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span>개정 2015. 1. 6.>

③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그 직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새로운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span>신설 2013. 8. 13.>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span>개정 2013. 8. 13.>

이 법에 따라 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택이 매매나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는 민법575조제13항 및 같은 법 제578조를 준용한다. <</span>개정 2013. 8. 13.>

5항의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抗辯權)에 관한 민법536조를 준용한다. <</span>개정 2013. 8. 13.>

[전문개정 2008. 3. 21.]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3, 즉 임차주택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사람, 그 밖에 임차주택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3조제1)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주택을 인도 받고 전입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대항력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깁니다.

우선변제권이란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에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를 말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3조의22).

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이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 취득됩니다.

최우선변제권

임차인이 비록 확정일자가 늦어 선순위로 변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라도 임차주택에 대하여 선순위담보권자의 경매신청 등기 전에 대항력 (주택의 인도,주민등록(전입신고))을 갖춘 경우에는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3조제1항 및 제8조제1).

임차권등기명령제도란

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span>개정 2013. 8. 13.>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신청의 이유와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疎明)하여야 한다. <</span>개정 2013. 8. 13.>

1. 신청의 취지 및 이유

2.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을 첨부한다)

3.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임차인이 제3조제1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을 취득하였거나 제3조의2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실)

4.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280조제1, 281, 283, 285, 286, 288조제12항 본문, 289, 290조제2항 중 제288조제1항에 대한 부분, 291조 및 제29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가압류임차권등기, “채권자임차인으로, “채무자임대인으로 본다.

1.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에 대한 재판

2. 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에 대한 임대인의 이의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

3. 임차권등기명령의 취소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

4.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을 기각(棄却)하는 결정에 대하여 임차인은 항고(抗告)할 수 있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제3조제1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과 제3조의2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제3조제1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span>개정 2013. 8. 13.>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제8조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임차권등기의 촉탁(囑託), 등기관의 임차권등기 기입(記入) 등 임차권등기명령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span>개정 2011. 4. 12.>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금융기관등은 임차인을 대위하여 제1항의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4항 및 제8항의 임차인금융기관등으로 본다. <</span>신설 2013. 8. 13.>

[전문개정 2008. 3. 21.]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를 가려해도 이사를 가게 되면 주민등록의 계속성과 주택인도의 원칙상 대항력을 잃게 되어 이사를 갈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임차인의 보호를 위하여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차권 등기가 되면 보증금을 받지 않고 주소를 옮겨도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이 유지되어 마음 놓고 이사를 갈 수 있도록 보완한 제도입니다.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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