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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12-10 12:51:20
  • 수정 2021-12-10 12: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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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부동산의 귀속과 그 귀속의 형태를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공시하는 방법을 말합니다[민법186

부동산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하며, 정착물은 계속적으로 토지에 부착된 물건을 의미합니다[민법99조제1항 및 법령용어사례집(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부동산물권이란

부동산을 직접 지배해 이익을 얻는 배타적인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재산권이고 지배권이며 절대권입니다

가등기와 본등기

부동산물권(부동산등기법3)에 해당하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하는 등기(부동산등기법88)를 가등기라 합니다.

본등기는 가등기에 대응되는 개념으로서 가등기에 의해 그 순위가 보존되는 종국등기를 말합니다. 종국등기는 등기의 본래의 효력, 즉 물권변동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등기[법령용어사례집(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소유권 보존등기

미등기 토지, 건물에 최초로 등기부를 개설하는 등기와 미등기부동산에 소유권처분제한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존등기를 실행하는 등기가 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매매, 증여, 사인증여, 재산분할, 양도담보, 교환, 계약의 해제, 현물출자, 대물변제 등의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수용,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자산의 양도 등의 설정, 상속, 판결, 경매등의 법률규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있습니다.

이밖에 소유권 이외에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임차권의 물권은 등기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의 효력

부동산 등기는 권리변동적 효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물권변동"이란 물권의 발생·변경·소멸을 통틀어서 일컫는 말입니다. 이를 물권의 주체를 중심으로 해서 말한다면 물권의 득실변경이라고 표현합니다.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186). 따라서 등기공무원이 접수 후 등기필증까지 교부했다 하더라도 등기부에 기재되지 않았다면 권리가 변동되는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621(임대차의 등기) 부동산임차인은 당사자간에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부동산임대차를 등기한 때에는 그때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권리의 내용에 관하여 등기를 함으로써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습니다(민법621조제2항 참조).


순위확정적 효력

4(권리의 순위)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한 순서에 따른다.

등기의 순서는 등기기록 중 같은 구()에서 한 등기 상호간에는 순위번호에 따르고, 다른 구에서 한 등기 상호간에는 접수번호에 따른다.

부동산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가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해 등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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