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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12-10 14:33:35
  • 수정 2021-12-13 10: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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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신청주의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이 없으면 하지 못하므로,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비로소 등기절차가 개시됩니다(부동산등기법22조제1항 참조).

공동신청주의

부동산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합니다(부동산등기법23조제1).

등기권리자는 등기부상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또는 그 권리가 증대되는 자로 예를 들면 부동산의 매수인, 전세권등기의 임차인 등이 있습니다.

등기의무자는 등기가 이루어지면 실체적 권리관계에서 권리의 상실 또는 기타의 불이익을 받는 자로 예를 들면, 부동산의 매도인, 전세권등기의 임대인이 있습니다.

23(등기신청인)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登記權利者)와 등기의무자(登記義務者)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소유권보존등기(所有權保存登記) 또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抹消登記)는 등기명의인으로 될 자 또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상속, 법인의 합병,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포괄승계에 따른 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등기절차의 이행 또는 인수를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하고, 공유물을 분할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span>개정 2020. 2. 4.>

부동산표시의 변경이나 경정(更正)의 등기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는 해당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수탁자(受託者)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span>신설 2013. 5. 28.>

수탁자가 신탁법3조제5항에 따라 타인에게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 해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등기에 대하여는 새로운 신탁의 수탁자를 등기권리자로 하고 원래 신탁의 수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제7항에 따라 새로운 신탁의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판결, 상속, 촉탁에 따른 등기나 등기명의인, 부동산의 표시변경, 가등기,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신탁등기, 소유권보존등기는 공동신청주의의 예외로 단독신청이 가능합니다.

당사자 출석주의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또는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 신청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24조제1항제1호 본문).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 포함)나 법무사(법무사법인 및 법무사법인(유한) 포함)인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해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24조제1항제1호 단서].

※ 「부동산등기규칙67조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유형으로 한정)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24조제1항제2).

등기소 관할

등기사무는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에서 담당합니다(부동산등기법7조제1).

등기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입력·처리된 등기정보자료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한 것을 말합니다(부동산등기법2조제1).

등기부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로 구분됩니다(부동산등기법14조제1).

등기부를 편성할 때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대해 1개의 등기기록을 둡니다. 다만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해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합니다(부동산등기법15조제1).

부동산등기부의 열람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등기기록에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19조제1항 본문).

등기기록의 열람은 등기기록에 기록된 등기사항을 전자적 방법으로 그 내용을 보게 하거나 그 내용을 기록한 서면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31조제1항 전단).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열람은 등기관 또는 그가 지정하는 직원이 보는 앞에서 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가 전자문서로 작성된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그 내용을 보게 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31조제2).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문에 대한 이의신청과 그 관할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100).

이의절차

이의의 신청은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이의신청의 대상인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신청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등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101조 및 부동산등기규칙158).

새로운 사실에 따른 이의 금지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를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부동산등기법102).

등기관의 조치

등기관은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에 해당하는 처분을 해야 하지만,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이의신청서를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103조제1항 및 제2).

등기를 마친 후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이의신청서를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고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이의신청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103조제3).

집행 부정지

이의에는 집행정지(執行停止)의 효력이 없습니다(부동산등기법104).

이의에 대한 결정과 항고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등기관에게 그에 해당하는 처분을 명령하고 그 뜻을 이의신청인과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에게 알려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105조제1).

이러한 결정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항고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105조제2).

처분 전의 가등기 및 부기등기의 명령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해 결정하기 전에 등기관에게 가등기 또는 이의가 있다는 뜻의 부기등기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106).

관할 법원의 명령에 따른 등기

등기관이 관할 지방법원의 명령에 따라 등기를 할 때에는 명령을 한 지방법원, 명령의 연월일 및 명령에 따라 등기를 한다는 뜻을 기록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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