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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12-10 14:4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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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조사·등록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64조제1).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을 말함)의 신청을 받아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특별자치시장, 시장(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하며,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의 시장은 제외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이하 "지적소관청"이라 함)이 결정합니다. 다만,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64조제2항 및 제2조제18).

 

지상경계의 구분 등

토지의 지상경계는 둑, 담장이나 그 밖에 구획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표지 등으로 구분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65조제1).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등록한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관리해야 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65조제2항 및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60조제2).

-토지의 소재

-지번

-경계점 좌표(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만 해당)

-경계점 위치 설명도

-공부상 지목과 실제 토지이용 지목

-경계점의 사진 파일

-경계점표지의 종류 및 경계점 위치

-지상경계의 결정 기준은 다음의 구분에 따릅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65조제3항 및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55조제1).

구분

내용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없는 경우

그 구조물 등의 중앙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

그 구조물 등의 하단부

도로, 구거 등의 토지에 절토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경사면의 상단부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

최대만조위 또는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바땉쪽 어깨부분

 

지번의 부여 등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별로 차례대로 부여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66조제1).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함)나 대도시 시장(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시장을 말함. 이하 같음)의 승인을 받아 지번부여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번을 새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66조제2).


지번은 아라비아숫자로 표기하되,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자를 붙입니다.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되, 본번과 부번사이에 “-”()표시로 연결합니다.

 

지번의 부여방법

1. 지번은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할 것

2. 신규등록 및 등록전환의 경우에는 그 지번부여지역에서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할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음

-대상토지가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지번의 토지에 인접하여 있는 경우

-대상토지가 이미 등록된 토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서 등록된 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부여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대상토지가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

3. 분할의 경우 분할 후의 필지 중 1필지의 지번은 분할 전의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할 것. 이 경우 주거·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는 필지에 대해서는 분할 전의 지번을 우선하여 부여해야 함

4. 합병의 경우 합병 대상 지번 중 선순위의 지번을 그 지번으로 하되, 본번으로 된 지번이 있을 때에는 본번 중 선순위의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할 것. 이 경우 토지소유자가 합병 전의 필지에 주거·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어서 그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신청할 때에는 그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부여해야 함

5.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각 필지에 지번을 새로 부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지번을 제외한 본번으로 부여할 것. 다만, 부여할 수 있는 종전 지번의 수가 새로 부여할 지번의 수보다 적을 때에는 블록 단위로 하나의 본번을 부여한 후 필지별로 부번을 부여하거나,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차례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음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종전의 지번과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 밖에 있는 본번이 같은 지번이 있을 때에는 그 지번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경계에 걸쳐 있는 지번

6.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 5.를 준용하여 지번을 부여할 것

-지번부여지역의 지번을 변경할 때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새로 지번을 부여할 때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필지에 지번을 부여할 때

 

지적소관청은 도시개발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에 사업시행자가 지번부여 신청을 하여 지번을 부여하는 때에는 사업계획도에 따르되,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지번부여 방법에 따라 지번을 부여해야 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56조제4항 및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61).

 

법정지목의 종류

지목은 전··과수원·목장용지·임야·광천지·염전·(공장용지·학교용지·주차장·주유소용지·창고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堤防하천·구거(溝渠유지(溜池양어장·수도용지·공원·체육용지·유원지·종교용지·사적지·묘지·잡종지로 구분하여 정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67조제1).

 

지목의 설정은 다음의 방법에 따르며,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될 때에는 지목을 변경하지 않습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59조제1항 및 제2).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할 것

-1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할 것

 

면적의 단위 등

면적의 단위는 로 하며, 면적의 결정 및 측량계산의 끝수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68조제1항 및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60).

1. 토지의 면적에 1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 0.5미만일 때에는 버리고 0.5를 초과하는 때에는 올리며, 0.5일 때에는 구하려는 끝자리의 숫자가 0 또는 짝수이면 버리고 홀수이면 올립니다. 다만, 1필지의 면적이 1미만일 때에는 1로 합니다.

2. 지적도의 축척이 1/600인 지역과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토지 면적은 1.에도 불구하고 이하 한 자리 단위로 하되, 0.1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 0.05미만일 때에는 버리고 0.05를 초과할 때에는 올리며, 0.05일 때에는 구하려는 끝자리의 숫자가 0 또는 짝수이면 버리고 홀수이면 올립니다. 다만, 1필지의 면적이 0.1미만일 때에는 0.1로 합니다.

3. 방위각의 각치(角値), 종횡선의 수치 또는 거리를 계산하는 경우 구하려는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5 미만일 때에는 버리고 5를 초과할 때에는 올리며, 5일 때에는 구하려는 끝자리의 숫자가 0 또는 짝수이면 버리고 홀수이면 올립니다. 다만,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하여 연산할 때에는 최종수치에만 이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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