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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12-13 09: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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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는 202112월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납부의 달을 맞아 기한내 납부를 위한 홍보에 나섰다.

 

이번 2기분 자동차세는 121일 기준으로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었고, 부과액은 48천건에 78억 원이다.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자동차와 하반기 중 신규 등록했거나 양수한 차량에 대하여 71일부터 1231일 기간에 대한 세액이 부과되었다.

 

또한,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한 경우와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여서 지난 6월 제1기분 부과 시 전액 과세된 차량은 이번 제2기분에서는 부과되지 않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개인)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영업용 차량에 대하여는 지난 1기분 부과 시 이미 감면이 적용되었으며, 하반기 중 신규 또는 양수한 차량에 대하여도 이번 부과 시 직권감면 처리되었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은행 CD/ATM에서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위택스, 지로), 모바일 스마트위택스, 가상계좌 계좌이체, ARS(1899-0086), 신용카드 결제 등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고지서 없이도 납부가 가능하다.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이원근 세무과장은납부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잊지 않고 기간 내에 꼭 납부하도록 자진납부 홍보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강릉시청 세무과(640-5072, 507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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