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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12-13 13: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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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공부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 등 지적측량 등을 통해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된 것을 포함)을 말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2조제19).

 

지적공부의 보존 등

지적소관청은 해당 청사에 지적서고를 설치하고 그 곳에 지적공부(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한 경우는 제외)를 영구히 보존해야 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해당 청사 밖으로 지적공부를 반출할 수 없습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69조제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지적공부를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기록·저장한 경우 관할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적공부를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영구히 보존해야 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69조제2).

 

지적정보 전담 관리기구의 설치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적공부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해 지적정보 전담 관리기구를 설치·운영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70조제1).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적공부를 과세나 부동산정책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주민등록전산자료, 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 부동산등기전산자료 또는 공시지가전산자료 등을 관리하는 기관에 그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70조제2).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등록사항

- 토지의 소재

- 지번

- 지목

- 면적

-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외국인의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49조에 따라 부여된 등록번호). 이 경우 소유자가 둘 이상이면 공유지연명부에 토지의 소재, 지번, 소유권 지분,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토지의 고유번호, 필지별 공유지연명부의 장번호,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을 등록해야 함

- 토지의 고유번호(각 필지를 서로 구별하기 위해 필지마다 붙이는 고유한 번호를 말함)

- 지적도 또는 임야도의 번호와 필지별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의 장번호 및 축척

- 토지의 이동사유

-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 토지등급 또는 기준수확량등급과 그 설정·수정 연월일

- 개별공시지가와 그 기준일

-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대지권 등록부 등록사항(대지권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 토지의 소재

- 지번

- 대지권 비율

-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 토지의 고유번호

- 전유부분(專有部分)의 건물표시

- 건물의 명칭

- 집합건물별 대지권등록부의 장번호

-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 소유권 지분

 

지적도 및 임야도 등록사항

- 토지의 소재

- 지번

- 지목

- 경계

- 지적도면의 색인도(인접도면의 연결 순서를 표시하기 위해 기재한 도표와 번호를 말함)

- 지적도면의 제명 및 축척

- 도곽선(圖廓線)과 그 수치

-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만 해당)

-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지적도면에는 지적소관청의 직인을 날인해야 합니다. 다만,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하는 지적도면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적도면의 축적은 다음의 구분에 따릅니다.

- 지적도: 1/500,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

- 임야도: 1/3000, 1/6000

 

경계점좌표 등록사항

- 토지의 소재

- 지번

- 좌표

- 토지의 고유번호

- 지적도면의 번호

- 필지별 경계점좌표등록부의 장번호

- 부호 및 부호도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지적도에는 해당 도면의 제명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고, 도곽선의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을 할 수 없음"이라고 적어야 합니다.

 

지적공부의 복구

지적소관청(지적공부의 경우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멸실·훼손 당시의 지적공부와 가장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관계 자료에 따라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복구해야 합니다. 다만,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이를 복구해야 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74조 및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61조제1).

 

지적공부의 복구를 위한 복구측량을 한 결과가 복구자료에 부합하지 않은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 경계 또는 면적 등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73조제5항 전단).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 발급

지적공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지적소관청에 그 열람 또는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기록·저장된 지적공부(지적도 및 임야도는 제외)을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읍··동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75조제1).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지적공부에 관한 전산자료(연속지적도 포함, 이하 "지적전산자료"라 함)을 이용하거나 활용하려는 자는 다음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에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해야 합니다(규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76조제1).

- 전국 단위 지적전산자료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 ·도 단위 지적전산자료

·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 ··(자치구가 아닌 구 포함) 단위 지적전산자료

지적소관청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려는 자는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목적 등에 관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규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76조제2).

 

또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규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76조제3).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에 대한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사망해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토지에 대한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제외한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

 

부동산종합공부의 관리 및 운영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의 종합적 관리·운영을 위해 부동산종합공부를 관리·운영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76조의21).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를 영구히 보존해야 하며, 부동산종합공부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비하여 이를 별도로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76조의22).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에 다음의 사항을 등록해야 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76조의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62조의2).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공부의 내용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토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 건축물대장의 내용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공시내용

-그 밖에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의 종합적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한 부동산등기법48조에 따른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사항

 

부동산종합공부의 열람 및 증명서 발급

부동산종합공부를 열람하거나 부동산종합공부 기록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부동산종합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소관청이나 읍··동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76조의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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