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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12-14 10:4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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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의 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적측량을 해야 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23조제1항 및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18).

1. 지적기준점을 정하는 경우

2. 지적측량성과를 검사하는 경우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지적공부를 복구하는 경우

- 토지를 신규등록하는 경우

- 토지를 등록전환하는 경우

-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 축척을 변경하는 경우

-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서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

-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

4.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우

5.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지적측량 의뢰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위 1. 3.부터 5.까지의 사유(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 제외)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지적측량수행자"라 함)에게 지적측량을 의뢰해야 합니다(규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24조제1).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 의뢰를 받으면 지적측량을 하여 그 측량성과를 결정해야 합니다(규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24조제2).

 

지적측량의 측량기간은 5일로 하며, 측량검사기간은 4일로 합니다. 다만, 지적기준점을 설치해 측량 또는 측량검사를 하는 경우 지적기준점이 15점 이하인 경우에는 4일을, 1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일에 15점을 초과하는 4점마다 1일을 가산합니다(규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5조제3).

-위에도 불구하고 지적측량 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서로 합의해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르되, 전체 기간의 3/4은 측량기간으로, 전체 기간의 1/4은 측량검사기간으로 봅니다(규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5조제4).

 

지적측량성과의 검사

지적측량수행자가 지적측량을 하였으면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지방자치법17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시장을 말함) 또는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측량성과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지적공부를 정리하지 않는 측량으로서 경계복원측량 및 지적현황측량은 그렇지 않습니다(규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25조제1항 및 지적측량 시행규칙28조제1).

 

토지의 이동에 따른 면적 등의 결정방법

합병에 따른 경계·좌표 또는 면적은 따로 지적측량을 하지 않고 다음의 구분에 따라 결정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26조제1).

-합병 후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 합병 전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 중 합병으로 필요 없게 된 부분을 말소하여 결정

-합병 후 필지의 면적: 합병 전 각 필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결정

 

지적기준점성과의 보관 및 열람 등

·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은 지적기준점성과(지적기준점에 의한 측량성과를 말함)와 그 측량기록을 보관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27조제1).

지적기준점성과의 등본이나 그 측량기록의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시·도지사나 지적소관청에 그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27조제2).

 

지적위원회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중앙지적위원회를 둡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28조제1).

-지적 관련 정책 개발 및 업무 개선 등에 관한 사항

-지적측량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지적측량 적부심사(適否審査)에 대한 재심사(再審査)

-측량기술자 중 지적분야 측량기술자(이하 "지적기술자"라 함)의 양성에 관한 사항

-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 처분 및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

 

지적측량에 대한 적부심사 청구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라 함)에 지방지적위원회를 둡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28조제2).

중앙지적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조제1, 2항 및 제2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위원회의구성 등

중앙지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의 지적업무 담당 국장이,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의 지적업무 담당 과장이 됩니다.

 

회의 등

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중앙지적위원회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이 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지적측량의 적부심사 등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29조제1).

 

지적측량 적부심사청구를 받은 시·도지사는 30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조사하여 지방지적위원회에 회부해야 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29조제2).

-다툼이 되는 지적측량의 경위 및 그 성과

-해당 토지에 대한 토지이동 및 소유권 변동 연혁

-해당 토지 주변의 측량기준점, 경계, 주요 구조물 등 현황 실측도

 

지적측량 적부심사청구를 회부받은 지방지적위원회는 그 심사청구를 회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의·의결해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심의기간을 해당 지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0일 이내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29조제3).

지방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의결하였으면 위원장과 참석위원 전원이 서명 및 날인한 지적측량 적부심사 의결서를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송부해야 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29조제4항 및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5조제1).


·도지사는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그 의결서를 통지해야 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29조제5).


의결서를 받은 자가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29조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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