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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12-15 10:16:23
  • 수정 2021-12-15 10: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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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신규 등록 신청

토지소유자는 신규 등록 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특별자치시장, 시장(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하며,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의 시장은 제외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이하 "지적소관청"이라 함)에 신규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규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77조 및 제2조제18).

토지의 등록전환 신청

토지소유자는 등록 전환 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등록전환을 신청해야 합니다(규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78).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규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64조제1).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신고,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신고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등을 받은 경우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계속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변경되었으나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

-도시·군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토지분할 신청

토지소유자는 토지를 분할하려면 지적소관청에 분할을 신청해야 합니다(규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79조제1).

분할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토지에 대한 분할이 개발행위 허가 등의 대상인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 등을 받은 이후에 분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규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65조제1).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용도가 변경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토지의 분할을 신청해야 합니다(규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79조제2).

토지합병 신청

토지소유자는 토지를 합병하려면 지적소관청에 합병을 신청해야 합니다(규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80조제1).

토지소유자는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 도로, 제방, 하천, 구거, 유지, 그 밖에 공장용지·학교용지·철도용지·수도용지·공원·체육용지 등 다른 지목의 토지 등 합병해야 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합병을 신청해야 합니다(규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80조제2항 및 규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66조제2).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병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규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80조제3항 및 규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66조제3).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번부여지역, 지목 또는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합병하려는 토지에 다음의 등기 외의 등기가 있는 경우

* 소유권·지상권·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등기

* 승역지(承役地)에 대한 지역권의 등기

* 합병하려는 토지 전부에 대한 등기원인(登記原因)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같은 저당 권의 등기

* 합병하려는 토지 전부에 대한 부동산등기법81조제1항 각 호의 등기사항이 동일한 신탁등기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합병하려는 각 필지가 서로 연접하지 않은 경우

-합병하려는 토지가 등기된 토지와 등기되지 않은 토지인 경우

-합병하려는 각 필지의 지목은 같으나 일부 토지의 용도가 다르게 되어 분할대상 토지인 경우(다만, 합병 신청과 동시에 토지의 용도에 따라 분할 신청을 하는 경우는 제외)

-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르거나 소유자의 주소가 서로 다른 경우

-합병하려는 토지가 구획정리, 경지정리 또는 축척변경을 시행하고 있는 지역의 토지와 그 지역 밖의 토지인 경우

지목변경 신청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을 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규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81).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규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67조제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신청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경우로서 원상(原狀)으로 회복될 수 없거나 다른 지목의 토지로 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에게 지적공부의 등록말소 신청을 하도록 통지해야 합니다(규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82조제1).

지적소관청은 위 토지소유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등록말소 신청을 하지 않으면 등록을 말소하며, 말소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가 된 경우에는 토지로 회복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82조제2항 및 제3).

축척변경

축척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지적소관청에 축척변경위원회를 둡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83조제1).

지적소관청은 지적도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신청 또는 지적소관청의 직권으로 일정한 지역을 정하여 그 지역의 축척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83조제2).

-잦은 토지의 이동으로 1필지의 규모가 작아서 소축척으로는 지적측량성과의 결정이나 토지의 이동에 따른 정리를 하기가 곤란한 경우

-하나의 지번부여지역에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가 있는 경우

-그 밖에 지적공부를 관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을 하려면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함) 또는 대도시 시장(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시장을 말함. 이하 같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 및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 없이 축척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83조제3).

-합병하려는 토지가 축척이 다른 지적도에 각각 등록되어 있어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 있는 토지로서 그 사업 시행에서 제외된 토지의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

등록사항의 정정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지적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규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84조제1).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습니다(규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84조제2).

등록사항의 정정으로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규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84조제3).

-인접 토지소유자의 승낙서

-인접 토지소유자가 승낙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서 정본(正本)

지적소관청이 등록사항을 정정할 때 그 정정사항이 토지소유자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따라 정정해야 합니다. 다만,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에 관한 사항의 정정을 신청한 경우로서 그 등록사항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에는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에 따라 정정해야 합니다(규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84조제4).

행정구역의 명칭변경 등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되었으면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소재는 새로운 행정구역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봅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85조제1).

지번부여지역의 일부가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다른 지번부여지역에 속하게 되었으면 지적소관청은 새로 속하게 된 지번부여지역의 지번을 부여해야 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85조제2).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신청에 관한 특례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사업, 주택건설사업,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등의 토지개발사업 시행자는 그 사업의 착수·변경 및 완료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규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86조제1항 및 규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83조제1항 참조).

위 사업과 관련해 토지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가 지적소관청에 토지의 이동을 신청해야 하며, 이러한 토지의 이동은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규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86조제2항 및 제3).

위에 따라 사업의 착수 또는 변경의 신고가 된 토지의 소유자가 해당 토지의 이동을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에게 그 토지의 이동을 신청하도록 요청해야 하며, 요청을 받은 시행자는 해당 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면 지적소관청에 그 이동을 신청해야 합니다(규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86조제4).

신청의 대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해야 하는 신청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는 제외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87).

-공공사업 등에 따라 학교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하천·구거·유지·수도용지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인 경우: 해당 사업의 시행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토지인 경우: 해당 토지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인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인(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공유자가 선임한 대표자) 또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

-] 민법404조에 따른 채권자


-2회차에계속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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