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자의 정리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따라 정리합니다. 다만, 신규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는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해 등록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8조제1항).
등기부에 적혀 있는 토지의 표시가 지적공부와 일치하지 않으면 토지소유자를 정리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토지의 표시와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다는 사실을 관할 등기관서에 통지해야 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8조제3항).
지적소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등기관서의 등기부를 열람하여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조사·확인해야 하며, 일치하지 않는 사항을 발견하면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따라 지적공부를 직권으로 정리하거나, 토지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그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가 일치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신청 등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8조제4항).
지적소관청 소속 공무원이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의 부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등기부를 열람하거나,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거나, 등기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그 수수료는 무료로 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8조제5항).
등기촉탁
지적소관청은 다음의 사유로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해야 합니다. 이 경우 등기촉탁은 국가가 국가를 위해 하는 등기로 봅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9조제1항).
▪ 직권으로 토지의 이동정리(신규등록 제외)하는 경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제2항
▪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번을 변경하는 경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6조제2항
▪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규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2조
▪ 축척을 변경하는 경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3조제2항
▪ 등록사항의 오류를 직권으로 정정하는 경우
규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2항
▪ 행정구역의 개편에 따라 지번을 새로 부여하는 경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제2항
지적정리 등의 통지
지적소관청이 다음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를 복구 또는 말소하거나 등기촉탁을 하였으면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통지받을 자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일간신문, 해당 시·군·구의 공보 또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0조).
▪ 토지이동이 있는 경우 직권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해 결정하는 경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제2항 단서
▪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번을 변경하는 경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6조제2항
▪ 지적공부를 복구한 경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를 직권으로 하는 경우
규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2조제2항
▪ 등록사항의 오류를 직권으로 정정하는 경우
규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2항
▪ 행정구역의 개편에 따라 지번을 새로 부여하는 경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제2항
▪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사업 등에 따른 토지 이동 신청을 사업시행자가 한 경우
규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2항
▪ 직권소관청이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대위한 경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7조
▪ 지적소관청이 토지의 표시변경에 관한 등기촉탁을 한 경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9조
지적소관청이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 등을 통지해야 하는 시기는 다음의 구분에 따릅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 그 등기완료의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부터 7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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