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합니다(「지방세법」 제6조제1호).
▪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지방세법」 제6조제5호 및 규제「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
“취득세”란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함)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를 말합니다(「지방세기본법」 제8조 및 「지방세법」 제7조제1항).
과세대상 물건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차량-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과 피견인차 및 궤도로 승객 또는 화물을 운반하는 모든 기구
*기계장비-건설공사용, 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 중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1에 규정된 것
*항공기-사람이 탑승·조종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 비행선, 활공기(滑空機), 회전익(回轉翼) 항공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로서 「지방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
*선박-기선, 범선, 부선(艀船) 및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모든 배
*입목-지상의 과수, 임목과 죽목(竹木)
*광업권-「광업법」에 따른 광업권
*어업권-「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어업권
*골프회원권-「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으로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승마회원권-「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승마장의 회원으로서 승마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콘도미니엄 회원권-「관광진흥법」에 따른 콘도미니엄과 이와 유사한 휴양시설로서 규제「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휴양·피서·위락·관광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회원제로 운영하는 시설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종합 체육시설업에서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의 권리
*요트회원권-「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요트장의 회원으로서 요트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납세의무자
취득세는 위 부동산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합니다(「지방세법」 제7조제1항).
부동산등의 취득은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합니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지방세법」 제7조제2항).
건축물 중 조작(造作)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主體構造部)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加設)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지방세법」 제7조제3항).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봅니다(「지방세법」 제7조제4항).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법인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않습니다(「지방세법」 제7조제5항).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지방세법」 제7조제11항).
-공매(경매를 포함)를 통하여 부동산등을 취득한 경우
-파산선고로 인해 처분되는 부동산등을 취득한 경우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등을 서로 교환한 경우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의해 증명되는 경우
1.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취득자의 소득이 증명되는 경우
2. 소유재산을 처분 또는 담보한 금액으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3. 이미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 받았거나 신고한 경우로서 그 상속 또는 수증 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
4. 위 1.부터 3.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취득자의 재산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지방세법」 제7조제15항).
비과세
다음의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지방세법」 제9조 참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지방자치단체조합"이라 함),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취득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 조건의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 취득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 취득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또는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폐지법률」 부칙 제2항에 따른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환매권의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의 취득
-임시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의 임시건축물의 취득
-공동주택의 개수로 인한 취득 중 일정 가액 이하의 주택과 관련된 개수로 인한 취득
-상속개시 전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차량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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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지방세법」 제10조 참조).
구분 | 과세표준 |
원칙 | 취득 당시의 가액(취득자가 신고한 가액). 다만 연부(年賦: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 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 취득의 경우 에는 연부금액(「지방세법」 제10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전단). |
예외 |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지방세법」 제10조제2항 단서). |
건축·개수, 선박변경, 지목변경 등 | ①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하거나 개수한 경우, ② 선박의 선질(船質)·용도·기관·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의 변경이나 차량 및 기계장비의 원동기·승차정원·최대적재량 또는 차체를 변경 또는 ③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 그로 인해 증가한 가액(「지방세법」 제10조제3항 전단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5조). |
과점주주의 취득 |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은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지방세법」 제10조제4항 전단). |
국가, 판결문 등에 따른 취득 | ▪ 다음의 경우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지방세법」 제10조제5항).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 판결문, 법인장부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해 신고내용의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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