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세율
구분 | 근거규정 | ||
취득세 일반세율 | 표준세율 | 부동산취득세율 | 「지방세법」 제11조제1항 참조 |
부동산 외 취득세율 | 「지방세법」 제12조 참조 | ||
특례세율 | 표준세율에서 중과세기준세율을 뺀 세율 | 「지방세법」 제15조제1항 참조 | |
중과세기준세율 | 「지방세법」 제15조제2항 참조 | ||
취득세 중과세율 | 사치성재산 중과세율 |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고급선박 | 「지방세법」 제13조제5항 참조 |
과밀억제권역중과 |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고급선박 | 「지방세법」 제13조제1항 참조 | |
과밀억제권역 내 본점용 부동산(신축, 증축 포함) | |||
대도시내 중과 | 대도시 내 법인의 설립, 전입, 지점 등 설치 | 「지방세법」 제13조제2항 참조 | |
대도시 내 공장 신설·증설에 따른 부동산 취득 | |||
주택유상거래취득중과 | 법인이 주택 취득 | 「지방세법」 제13조의2제1항 참조 | |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취득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 취득 | |||
1세대 3주택 이상 에 해당하는 주택(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취득 또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 취득 | |||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 중과 |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6제1항으로 정하는 일정가액 이상의 주택을 무상취득 | 「지방세법」 제13조의2제2항 참조 |
납세지
취득세의 납세지는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지방세법」 제8조제1항).
*부동산-부동산 소재지
*차량-「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다만, 등록지가 사용본거지와 다른 경우 사용본거지를 납세지로 하고, 철도차량의 경우 해당 철도차량의 청소, 유치(留置), 조성, 검사, 수선 등을 주로 수행하는 철도차량기지의 소재지를 납세지 함
*기계장비-「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등록지
*항공기-항공기의 정치장(定置場) 소재지
*선박-선적항 소재지[다만, 규제「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등록지로 하고, 그 밖에 선적항이 없는 선박의 경우에는 정계장 소재지(정계장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박 소유자의 주소지)로 함]
*입목-입목 소재지
*광업권-광구 소재지
*어업권, 양식업권-어장 소재지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종합체육시설 및 요트 보관소의 소재지
납세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취득물건의 소재지를 그 납세지로 합니다(「지방세법」 제8조제2항).
신고 및 납부
취득세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합니다. 신고 및 납부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지방세법」 제18조 및 제20조 참조).
*일반적 신고납부 기한-60일 이내에 신고 납부
*상속을 원인으로 한 취득-상속으로 인한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 각각 9개월)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완납한 경우-그 허가일 또는 허가구역 해제일 또는 축소일로부터 60일 이내
*과세물건 취득 후 중과세대상이 된 경우-중과세율 적용대상이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중과세율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함
*비과세·감면받은 후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경우-그 사유 발생일 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
부가세
취득세의 부가세에는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있습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2조제2항 제6호, 제5조제1항 제6호 및 「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1호 본문 참조).
*농어촌특별세-「지방세법」 제11조 및 제12조의 표준세율을 2/100로 적용하여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액에서 10/100을 곱한 금액
*지방교육세(표준세율의 경우)-취득물건의 과세표준 × (표준세율 ― 20/1000 세율) 세액의 2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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