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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12-17 14:3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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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세율

구분

근거규정

취득세

일반세율

표준세율

부동산취득세율

지방세법11조제1항 참조

부동산 외 취득세율

지방세법12조 참조

특례세율

표준세율에서 중과세기준세율을 뺀 세율

지방세법15조제1항 참조

중과세기준세율

지방세법15조제2항 참조

취득세

중과세율

사치성재산

중과세율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고급선박

지방세법13조제5항 참조

과밀억제권역중과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고급선박

지방세법13조제1항 참조

과밀억제권역 내 본점용 부동산(신축, 증축 포함)

대도시내 중과

대도시 내 법인의 설립, 전입, 지점 등 설치

지방세법13조제2항 참조

대도시 내 공장 신설·증설에 따른 부동산 취득

주택유상거래취득중과

법인이 주택 취득

지방세법13조의21항 참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취득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 취득

1세대 3주택 이상 에 해당하는 주택(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취득 또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 취득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 중과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28조의61항으로 정하는 일정가액 이상의 주택을 무상취득

지방세법13조의22항 참조

 

납세지

취득세의 납세지는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지방세법8조제1).

*부동산-부동산 소재지

*차량-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다만, 등록지가 사용본거지와 다른 경우 사용본거지를 납세지로 하고, 철도차량의 경우 해당 철도차량의 청소, 유치(留置), 조성, 검사, 수선 등을 주로 수행하는 철도차량기지의 소재지를 납세지 함

*기계장비-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등록지

*항공기-항공기의 정치장(定置場) 소재지

*선박-선적항 소재지[다만, 규제수상레저안전법30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등록지로 하고, 그 밖에 선적항이 없는 선박의 경우에는 정계장 소재지(정계장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박 소유자의 주소지)로 함]

*입목-입목 소재지

*광업권-광구 소재지

*어업권, 양식업권-어장 소재지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종합체육시설 및 요트 보관소의 소재지

 

납세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취득물건의 소재지를 그 납세지로 합니다(지방세법8조제2).

 

신고 및 납부

취득세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합니다. 신고 및 납부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지방세법18조 및 제20조 참조).

*일반적 신고납부 기한-60일 이내에 신고 납부

*상속을 원인으로 한 취득-상속으로 인한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 각각 9개월)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완납한 경우-그 허가일 또는 허가구역 해제일 또는 축소일로부터 60일 이내

*과세물건 취득 후 중과세대상이 된 경우-중과세율 적용대상이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중과세율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함

*비과세·감면받은 후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경우-그 사유 발생일 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

 

부가세

취득세의 부가세에는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있습니다(농어촌특별세법2조제2항 제6, 5조제1항 제6호 및 지방세법151조제1항제1호 본문 참조).

 

*농어촌특별세-지방세법11조 및 제12조의 표준세율을 2/100로 적용하여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액에서 10/100을 곱한 금액

*지방교육세(표준세율의 경우)-취득물건의 과세표준 × (표준세율 20/1000 세율) 세액의 2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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