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21-12-20 12:57:04
기사수정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나 등록은 포함합니다(지방세법23조제1).

-광업권·어업권 및 양식업권의 취득에 따른 등록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만 해당)의 연부 취득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

-취득세에 대한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

-취득세 면세점에 해당하는 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

 

면허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검열·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受理) 등 행정청의 행위(법률의 규정에 따라 의제되는 행위를 포함)를 말합니다(지방세법23조제2호 전단).

 

이 경우 면허의 종별은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1종부터 제5종까지 구분하여 지방세법 시행령별표 1로 정합니다(지방세법23조제2호 후단 및 지방세법 시행령39).

 

과세대상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에 등기·등록대상으로 합니다(지방세법23조제1호 참조).

 

납세의무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지방세법24).

-등록을 하는 자

-면허를 받는 자(변경면허를 받는 자를 포함).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비과세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가 자기를 위해 받는 등록 또는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등록 또는 면허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등록 또는 면허의 경우에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합니다(지방세법26조제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등록 또는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지방세법26조제2항 및 지방세법 시행령40).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다만, 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

-행정구역의 변경,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지적(地籍) 소관청의 지번 변경, 계량단위의 변경, 등기 또는 등록 담당 공무원의 착오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으로서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번, 계량단위 등의 단순한 표시변경·회복 또는 경정 등기 또는 등록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에 관한 등기

-면허의 단순한 표시변경 등 등록면허세의 과세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40조제2항에서 정하는 면허

 

과세표준

구분

내용

부동산가액

등록 당시

가액 기준

부동산, 선박, 항공기,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합니다(지방세법27조제1).

시가표준액

기준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지방세법27조제2항 단서).

사실상

취득가액 기준

지방세법10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사실상의 취득가격, 계산한 취득가격 및 확인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다만, 등록 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지방세법27조제3).

채권금액

채권금액으로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봅니다(지방세법27조제4).


세율(지방세법」 28조제1항제1)

구분

부동산 등기의 세율

소유권 보존등기

부동산 가액의 8/1000

소유권

이전등기

유상 이전

부동산 가액의 20/1000

무상 이전

부동산 가액의 15/1000

상속 이전

부동산 가액의 8/1000

소유권 외의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

지상권

부동산 가액의 2/1000

저당권

채권금액의 2/1000(지상권·전세권을 목적으로 등기하는 경우를 포함)

지역권

요역지 가액의 2/1000

전세권

전세금액의 2/1000

임차권

월 임대차금액의 2/1000

경매신청·

가압류·가처분 및 가등기

경매신청

채권금액의 2/1000

가압류,

가처분

채권금액의 2/1000(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등기하는 경우 포함)

가등기

부동산 가액 또는 채권금액의 2/1000(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등기하는 경우 포함)

그 밖의 등기

건당 6천원

 

중과세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를 할 때에는 그 세율을 위 세율(부터 까지의 세율을 적용해 산정된 세액이 6천원 미만일 때에는 6천원으로 함)300/100으로 합니다. 다만, 규제수도권정비계획법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이하 "대도시"라 함)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지방세법 시행령26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지방세법28조제2).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설립 후 또는 휴면법인을 인수한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설치함에 따른 등기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전입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이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함에 따른 등기. 이 경우 전입은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

 

납세지

-부동산 등기 : 부동산 소재지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어 등록면허세를 지방자치단체별로 부과할 수 없을 경우 : 등록관청 소재지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해 설정하는 둘 이상의 저당권을 등록하는 경우 : 하나의 등록으로 보아 그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을 처음 등록하는 등록관청 소재지

-납세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 등록관청 소재지

 

신고 및 납부

등록을 하려는 자는 위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을 등기 또는 등록신청서를 등기·등록 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30조제1항 및 지방세법 시행령48조제1).

등록면허세 과세물건을 등록한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위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지방세법 시행령48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중과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30조제2).

 

다만, 지방세법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등록면허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위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을 공제한 세액을 말함]을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30조제3).

 

부가세

등록면허세의 부가세에는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있습니다(농어촌특별세법2조제2항제1, 5조제1항제1, 지방세법151조제1항제2호 참조).

 

*농어촌특별세 : 등록면허세 감면세액이 있는 경우 감면세액의 20/100

*지방교육세(표준세율의 경우) : 납부해야 할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액의 20/100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xn--939at9l2by23bn1c6tg9pej6j.com/news/view.php?idx=2353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블로그배너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