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
구분 | 표준세율 | |
토지 |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표준 5천만원 이하: 2/1000 ▪과세표준 5천만원 초과 1억 이하: 10만원 + 5천만원 초과금액의 3/1000 ▪과세표준 1억원 초과: 25만원 + 1억 초과금액의 5/1000 |
별도합산 과세대상 | ▪ 과세표준 2억원 이하: 2/1000 ▪ 과세표준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3/1000 ▪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28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4/1000 | |
분리과세대상 | ▪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제2항으로 정하는 임야: 과세표준의 0.7/1000 ▪ 골프장용 토지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40/1000 ▪ 그 밖의 토지: 과세표준의 2/1000 | |
건축물 | ▪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40/1000 ▪ 특정지역의 공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5/1000 ▪ 그 밖의 건축물: 과세표준의 2.5/1000 | |
주택 | 별장 | ▪ 과세표준의 40/1000 |
그밖의 주택 | ▪ 과세표준 6천만원 이하: 1/1000 ▪ 과세표준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만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1.5/1000 ▪ 과세표준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5,000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2.5/1000 ▪ 과세표준 3억원 초과: 570,000원 + 3억원 초과금액의 4/1000 | |
선박 | ▪ 고급선박: 과세표준의 50/1000 ▪ 그 밖의 선박: 과세표준의 3/1000 | |
항공기 | ▪ 과세표준의 3/1000 |
위의 주택에 대한 세율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2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에 한정)에 대해서는 다음의 세율을 적용합니다(「지방세법」 제111조의2제1항).
과세표준 | 세율 |
6천만원이하 | 0.5/1000 |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3만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1/1000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120,000원 + 1억 5천만원 초과금액의 2/1000 |
3억원 초과 | 420,000원 + 3억원 초과금액의3.5/1000 |
세율의 적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다음에 따라 세율을 적용합니다(「지방세법」 제113조제1항 본문).
1. 종합합산과세대상: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있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위의 종합합산과세대상의 표준세율을 적용
2. 별도합산과세대상: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있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위의 별도합산과세대상의 표준세율을 적용
3. 분리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해당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위의 분리과세대상의 표준세율을 적용
다만,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를 경감할 때에는 다음의 과세표준에서 경감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경감비율(비과세 또는 면제의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00으로 봄)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여 세율을 적용합니다(「지방세법」 제113조제1항 단서).
납세지
-토지 : 토지의 소재지
-건축물 : 건축물의 소재지
-주택 : 주택의 소재지
-선박 : 「선박법」에 따른 선적항의 소재지. 다만, 선적항이 없는 경우에는 정계장(定繫場) 소재지(정계장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박 소유자의 주소지)
-항공기 : 「항공안전법」에 따른 등록원부에 기재된 정치장의 소재지(「항공안전법」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유자의 주소지)
과세기준일 및 납부기간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하며, 납기는 다음과 같습니다(「지방세법」 제114조 및 제115조).
-토지 :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건축물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주택 : 해당 연도에 부과·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음
-선박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항공기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징수방법 등
재산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해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징수합니다(「지방세법」 제116조제1항).
재산세를 징수하려면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로 구분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어 늦어도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합니다(「지방세법」 제116조제2항).
물납 및 분할납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17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18조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16조제1항).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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