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은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또한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출장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포함), 그 밖에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소득세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
과세소득의 구분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소득세법」 제4조제1항)
-종합소득: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아래의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① 이자소득, ② 배당소득, ③ 사업소득, ④ 근로소득, ⑤ 연금소득, ⑥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퇴직소득
-양도소득
과세기간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일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합니다. 다만,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과세기간은 1일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로 이전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로 합니다(「소득세법」 제5조).
납세지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합니다. 다만,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로 합니다(「소득세법」 제6조제1항).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합니다. 다만, 국내사업장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하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로 합니다(「소득세법」 제6조제2항).
구분 | 비과세 소득 |
논·밭을 작물생산에 이용하는 자 | ▪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1주택소유자 | ▪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 ▪ 다만,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을 기준으로 판단)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함 |
임대사업자 | ▪ 해당 과세기간에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하 "주택임대수입금액"이라 함)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 ※ 이 경우 사업자가 공동사업자인 경우에는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주택임대수입금액의 합계액을 손익분배비율에 의해 공동사업자에게 분배한 금액을 각 사업자의 주택임대수입금액에 합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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