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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12-28 13:43:07
  • 수정 2021-12-28 13:4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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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등을 유상으로 양도하여 얻은 양도 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국세를 말합니다.

양도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소득세법88조제1호 전단).

이 경우, 부담부증여 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다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로서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채무액은 제외)은 양도로 보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소득세법88조제1호 후단 및 소득세법 시행령151조제3).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의 분할 등의 방법과 절차로 하는 토지 교환의 경우

환지·보류지의 정의, 토지의 분할 등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소득세법 시행령152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도 또는 취득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등 소득세법 시행령162조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합니다(소득세법98조 전단).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합니다(소득세법98조 후단).

과세대상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합니다(소득세법94조제1).

구분

과세대상

부동산

(토지와

건물)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해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부동산에

관한 권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

지상권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주식관련

자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1)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해 소득세법 시행령157조제4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

2) 위의 1)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않고 양도하는 주식 등. 다만, 상법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양도하는 주식등은 제외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 등. 다만,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해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장외매매거래에 따라 양도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주식등은 제외

외국법인이 발행하였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 등

주권상장법인 대주주,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국외주식 등의 구체적인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157, 157조의2 및 제157조의3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타자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사업에 사용하는 위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인 자산(이하 부동산 등이라 함)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않았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

이용권·회원권, 그 밖에 그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구성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 이용권(법인의 주식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 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그 주식등을 포함)

법인의 자산총액 중 다음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100 이상인 법인의 과점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등의 50/100 이상을 해당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과점주주가 다른 과점주주에게 양도한 후 양수한 과점주주가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다시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에 해당 주식등

  1) 부동산 등의 가액

  2)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가액에 그 다른 법인의 부동산등 보유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

골프장업·스키장업 등 체육시설업, 관광사업 중 휴양시설관련업 및 부동산업·부동산개발업 등의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자산총액 중 위 1)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80/10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위 부동산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규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2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이축을 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축권"이라 함). 다만, 해당 이축권 가액을소득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별도로 평가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함

과점주주의 범위, 다른 법인의 부동산 등 보유비율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득세법 시행령158조 및 제158조의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파생상품등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소득세법16조제1항제13호 및 제17조제1항제10호에 따른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은 제외)

파생상품 등의 구체적인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159조의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탁수익권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110조에 따른 수익증권 및 같은 법 제189조에 따른 투자신탁의 수익권 등 소득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수익권은 제외)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신탁 수익권의 양도를 통하여 신탁재산에 대한 지배·통제권이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는 신탁재산 자체의 양도로 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수익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득세법 시행령159조의3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납세의무자

거주자는 국내양도소득 및 국외양도소득(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자만 해당)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으며, 비거주자는 국내의 소득에 대해서 납세의무가 있습니다(소득세법118조의2 본문 및 제121조제2항 참조).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하며,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합니다(소득세법1조의21항제1호 및 제2).

증여자가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 그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증여자와 증여받은 자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집니다(소득세법2조의24).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각 거주자가 납세의무를 집니다(소득세법2조의27).

양도소득과세표준 계산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양도소득과세표준"이라 함)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합니다(소득세법92조제1).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양도소득금액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소득세법95조제1).

양도소득과세표준은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한 금액으로 합니다(소득세법92조제2).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양도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하며, 이러한 산출세액에서 감면되는 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양도소득 결정세액을 계산합니다(소득세법93조제1호 및 제2).

항목

관련 규정

양도가액

소득세법94조 참조

필요경비(취득가액, 양도비 등)

소득세법97조 참조

= 양도차익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소득세법95조제2항 참조

= 양도소득금액

양도소득 기본공제

소득세법103조 참조

= 양도소득과세표준

× 세율

소득세법104조 참조

= 양도소득 산출세액

감면 세액

소득세법90조 참조

= 양도소득 결정세액

-2편에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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