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지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합니다. 다만,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로 합니다(「소득세법」 제6조제1항).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합니다. 다만, 국내사업장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하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로 합니다(「소득세법」 제6조제2항).
비거주자가 납세관리인을 둔 경우 그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지나 거소지 중 납세관리인이 그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세지로서 신고하는 장소로 합니다(「소득세법」 제8조제2항).
신고 및 납부방법
구분 | 내용 |
예정신고와 납부 |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양소소득과세표준을 다음에 따른 기간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05조제1항 참조). √ 부동산(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 주식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半期)의 말일부터 2개월 √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양도로 보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 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06조제1항). |
확정신고와 납부 | ▪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10조제1항 참조). ▪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대한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11조제1항 참조). |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거주자로서 위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다음에 따라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12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75조).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세액의 50/100 이하의 금액
비과세 양도소득(1세대 1주택)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본문, 제7항, 제156조제1항 및 부칙<</span>대통령령 제28293호 2017.9.19.> 제2조제2항 참조).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합니다.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서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은 2년 이상 보유 외에 2년의 거주요건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주택에 딸린 토지가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 주택정착 면적의 5배까지, 도시지역 밖에 있으면 10배까지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1세대 1주택의 범위로 봅니다.
※ 1세대 1주택의 구체적인 범위 및 기준 및 비과세 특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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