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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12-28 13: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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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지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합니다. 다만,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로 합니다(소득세법6조제1).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합니다. 다만, 국내사업장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하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로 합니다(소득세법6조제2).

 

비거주자가 납세관리인을 둔 경우 그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지나 거소지 중 납세관리인이 그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세지로서 신고하는 장소로 합니다(소득세법8조제2).

 

신고 및 납부방법

구분

내용

예정신고와

납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양소소득과세표준을 다음에 따른 기간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소득세법105조제1항 참조).

부동산(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주식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半期)의 말일부터 2개월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양도로 보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해야 합니다(소득세법106조제1).

확정신고와

납부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1일부터 5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소득세법110조제1항 참조).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대한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해야 합니다(소득세법111조제1항 참조).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거주자로서 위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다음에 따라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112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175).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세액의 50/100 이하의 금액

 

비과세 양도소득(1세대 1주택)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소득세법89조제1항제3호가목, 소득세법 시행령154조제1항 본문, 7, 156조제1항 및 부칙<</span>대통령령 제282932017.9.19.> 2조제2항 참조).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합니다.

-주택법63조의2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서 201783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은 2년 이상 보유 외에 2년의 거주요건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주택에 딸린 토지가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 주택정착 면적의 5배까지, 도시지역 밖에 있으면 10배까지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1세대 1주택의 범위로 봅니다.

1세대 1주택의 구체적인 범위 및 기준 및 비과세 특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소득세법 시행령154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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