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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12-29 12:12:10
  • 수정 2021-12-29 12: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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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국토계획법 용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조제1, 3, 4, 4조의2 및 제4조의3 참조).

구분

용어의 뜻

광역도시계획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10조에 따라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도시·군계획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구분

도시·

기본계획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

도시·

관리계획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해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의 계획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市街化調整區域),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지구단위계획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

입지규제

최소구역계획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 등 입지규제최소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

기반시설

다음의 시설을 말함(해당 시설 그 자체의 기능발휘와 이용을 위해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을 포함)

교통시설: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자동차정류장·궤도·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공간시설: 광장·공원·녹지·유원지·공공공지

유통·공급시설: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공공·문화체육시설: 학교·공공청사·문화시설·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연구시설·사회복지시설·공공직업훈련시설·청소년수련시설

방재시설: 하천·유수지·저수지·방화설비·방풍설비·방수설비·사방설비·방조설비

보건위생시설: 장사시설·도축장·종합의료시설

환경기초시설: 하수도·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빗물저장 및 이용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폐차장

도시·

계획시설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광역시설

기반시설 중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다음의 시설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을 제외.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110·112조 및 제128조에서는 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을 포함)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시설: 도로·철도·광장·녹지, 수도·전기·가스·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하천·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을 제외)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항만·공항·자동차정류장·공원·유원지·유통업무설비·문화시설·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사회복지시설·공공직업훈련시설·청소년수련시설·유수지·장사시설·도축장·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만 해당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폐차장

공동구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

도시·

계획시설사업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

도시·

계획사업

도시·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다음의 사업

도시·군계획시설사업

√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도시·

계획사업시행자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군계획사업을 하는 자

국가계획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수립하거나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19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규정된 사항이나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 포함된 계획

용도지역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규제건축법55조에 따른 건폐율, 건축법56조에 따른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용도지구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용도구역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의 도모,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관리 등을 위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개발밀도

관리구역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해 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66조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개발로 인하여 도로, 공원, 녹지, 학교(규제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 수도(인근의 수도로부터 기반시설부담구역까지 연결하는 수도를 포함), 하수도(인근의 하수도로부터 기반시설부담구역까지 연결하는 하수도를 포함),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그 밖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기반시설부담계획에서 정하는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게 하기 위해 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67조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구역

기반시설

설치비용

▪ 「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의 건축물은 제외)의 신·증축 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 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69조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금액

-2편에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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