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의 관계
도시·군계획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서 수립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은 국가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군계획의 내용이 국가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국가계획의 내용이 우선합니다. 이 경우 국가계획을 수립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충분히 협의해야 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기본계획은 그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국토의 용도 구분
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구분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구분 | 용도 구분 |
도시지역 | ▪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
관리지역 | ▪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해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해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
농림지역 | ▪ 도시지역에 속하지 않는 농업진흥지역 또는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 |
자연환경 보전지역 | ▪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등을 위해 필요한 지역 |
<<광역도시계획>>
광역계획권의 지정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지정권자 | 지정 요건 |
국토교통부장관 | ▪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
도지사 | ▪ 광역계획권이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및 제4항).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수립권자 | 구분 |
관할 시장 또는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 | ▪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해 있는 경우 |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 | ▪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
관할 도지사가 수립 | ▪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 | ▪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경우나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와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가 요청하는 경우와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 또는 군수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광역도시계획 수립절차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참조).
구분 | 내용 |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광역·시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 ▪ 광역계획권 지정(국토교통부장관) → 광역도시계획수립(관할 시·도지사 공동) 입안 → 승인신청(입안권자→국토교통부장관)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확정 및 승인 |
광역계획권이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해 있는 경우 | ▪ 광역계획권 지정(도지사) → 광역도시계획수립(관할 시장·군수 공동) 입안 → 승인신청(입안권자→도지사) → 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확정 및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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